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대전지방법원2011구합206 (2011.06.01)
2010전3013 (2010.11.10)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특정기간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설정한 것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이나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11누1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송AA
천안세무서장
대전지방법원 2011. 6. 1. 선고 2011구합206 판결
2011. 9. 8.
2011. 9.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00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법률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헌이므로, 이러한 위헌법률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헌법상 평등권 침해
1) 다른 임대사업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와 같은 임대사업자를 구 조세특례제한 볍 제9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와 차별한다. 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임대주택과 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이 중의 혜택을 주는 반면, 원고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1가구 l주택자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마저 비과세요건을 박탈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 이 차별하여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인 원고와 그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를 차별함은 합리적 이유가 있더라도 그가 거주하는 일반주택에까지 차별 하는 것은 실질적인 평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기타 사업용부동산 임대업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오피스텔과 같이 상업용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1채의 일반주거주택을 소유하다 양도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은 국민주 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근본적으로 사업용주택이고 임대사업 자가 거주할 가능성이 없는 주택이다. 따라서 다른 사업용부동산 임대업자와 원고의 경우는 차이가 없음에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그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과세하 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업용부동산 임대사업자와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 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조세법률주의(엄격해석원칙)의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 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이란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임대주택을 포괄함은 물론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도 포함 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양도세감면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 위배된다.
다.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원고와 같이 20년 이상 l주택에서 거주하는 납세자가 임대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다고 하여 이를 거주주택에 포함시킨다면 원고와 같은 임대사업자는 엄청난 양도세부담 때문에 평생 거주주택에서만 살아야 하는 구속을 벗어나기 힘들게 되므로, 결국 원고 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원고와 같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상 주택에 포함시킨다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을 충족한 원고와 같은 납세자에게 도저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3.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체계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당연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대 한 비과세 특례를 확대해 주고 있다. 즉,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한다면 1세대 다주택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납세의무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가 일정기간에 신축한 주택 등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한 거주자 등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정기간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는 1999. 12. 28. 위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인정된 것으로, 그 입법이유와 같이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경우 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설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 헌바80 결정 참조)
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같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한 자와 그와 같은 목적 없이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한 자가 담세능력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 다. 담세력의 원천이라는 측면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목적 유무가 분류의 기준으로 되 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위 헌법재판소 2004헌바80 결정 참조).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 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바(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89 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 준다면, 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적지 아니할 것이므로, 정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1채의 일반주택과 여러 채의 임대주택 을 보유한 경우 1채의 일반주택과 기타 사업용부동산을 보유한 자의 경우처럼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택만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는 임대주택 중 일 부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입법취지와 같은 정책적 목적으로 1세 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특례를 설정한 것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에 속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조항을 둔 입법목적이 특정기간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거나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자의 결단은 수긍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입법형성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고 입법형성권을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국민 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평등하게 대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특례조항이 원고를 그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기타 사업용부동산 임대업자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세법률주의(엄격해석원칙)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체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입법취지 및 같은 조 제1, 2항의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간에 신축된 주택 등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서 바로 그 다음에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러한 해석은 문리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없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이란 같은 조 제1항의 양도세 감면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하여
앞에서 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득세 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정책적 목적에서 비과세 요건을 규정 하고 있을 뿐이다. 즉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조항이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위 헌법재판소 2004헌바80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 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