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4.15.(918),1183]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그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의 특정방법
나. 행정청이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한 계고처분이 종전에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명령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가.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 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 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정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및 허가관계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면 된다.
나. 행정청이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한 계고처분이 종전에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명령한 바 있는 점 등 대집행의무자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 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 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정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및 허가관계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11.12. 선고 85누631 판결 ; 1985.12.14. 선고 85누314 판결 ;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 ;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0.2.12. 원고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기존 2층부분 미철거, 지하층에서 4층까지 건물증평, 지하 외부계단 추가설치 및 외부창고 무단설치, 5층 헛층부분 보 기둥 설치 및 6층 옥탑설치”로 표시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같은 해 5.3 다시 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같은 해 5.16 무단증축한 5층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어 같은 해 7.11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증축공사의 감리자인 소외 1이 그 공사기간 중인 1989.6.29, 같은 해 9.29 및 1990.2.17.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