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6 | 부가 | 2007-0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6 (2007.03.28)
부가
국·공립학교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 등을 행하는 부서(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립학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공립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공립학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업체에 공급하고 받은 대금으로 학교기업운영교육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학교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