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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구합1068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변경 전 상호 창흥전력 주식회사)는 전기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0. 12.경 피고로부터 2011년도 대전충남본부 금산지점 저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은 후,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서울전업공사에 일괄하도급주었다.

원고는 2014.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여 구 전기공사업법(2013. 12. 30. 법률 제12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3고합527호), 그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5. 8. 항소기각판결(대전고등법원 2014노502호)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충청남도지사는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다는 사유로 45일(2015. 7. 17.부터 2015. 8. 30.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데, 위 영업정지처분은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광복 70주년 특별감면조치’라 한다)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사유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4호 가목에 따라 1년(2015. 12. 19.부터 2016. 12. 18.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