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538 (2014.07.11)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비례율)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적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2014누600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정AA
용산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538 (2014.07.11)
2015. 2. 26.
2015. 3.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제5~6행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시가"로 고치고, 제6~7행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8615 판결 참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861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시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892 판결 등에 의하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그 시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5쪽 제8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소급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의 가액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명한 결과, 모두 비례율을 적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위 각 감정가격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위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가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2누38468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 2015. 2. 26.자 2014두14211 판결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급감정으로는 이 사건 권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는 항소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서 매매사례가액의 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권리의 가액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의 대상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위치, 면적, 지목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매매목적물이 부동산 자체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조차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매매목적물이 부동산 자체라면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권리의 가액 산정 자료로 삼기 어렵고,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매매대금이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이라면 이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권리의 가액 산정 자료로 삼기 어렵다), 매매 당사자 및 경위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방법 또한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