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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5:75
부산가정법원 2018.5.15.선고 2017드단200012 판결

2017드단200012(본소)이혼·(반소)이혼등

사건

2017드단200012 ( 본소 ) 이혼

2017드단206126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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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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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2018 . 3 . 27 .

판결선고

2018 . 5 . 15 .

주문

1 . 피고 ( 반소원고 ) 의 주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

2 . 예비적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3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위자료로 1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 6 . 27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5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2 ,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 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6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0 % 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하고 , 나머지 30 % 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부담한다 .

7 .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 본소 . .

본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7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반소

주위적으로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 5 . 22 . 김해시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 소한다 . 예비적으로 ,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로 1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8 , 273만 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14 . 2 . 경부터 동거를 시작한 후 2014 . 5 . 22 . 혼인신고를 한 법 률상 부부이고 ,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

나 . 혼인 당시 원고는 사실혼을 포함하여 사혼으로서 초혼 배우자와 사이에 성인이 된 아들이 있고 , 피고는 재혼으로 전 배우자와 사이에 성인이 된 딸과 아들이 있다 . 원 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사실혼을 포함한 이혼 경력과 자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 히지는 않았으나 ,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 원고가 초혼이 아니라는 점이나 자녀가 있다 . 는 사실을 피고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

다 . 피고는 교제 당시 거제도에 있는 00기업에 근무하였으나 2015년경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퇴사한 후 2015 . 4 .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고물상을 개업하였다 . 원고 는 혼인 전 수영강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퇴사한 후 2015 . 5 . 1 . 경부터 피고와 함께 고물상에 출근하여 고물상의 금전관리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

라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이직과 고물상 개업 , 고물상 수입 · 지출내역 등에 대한 이견과 불신 , 원고와 피고 자녀들과의 갈등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

마 . 피고는 2016 . 9 . 5 . 경부터 고물상의 금전관리를 직접 맡아 처리하였는데 , 이에 원 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다시 일자리를 구해 출근하였고 , 그 즈음 외박을 하는 등 가정 에 소홀하더니 2016 . 12 . 15 . 경 가출하였다 .

바 . 원고는 가출한 이후 친구인 갑에게 머리를 식힐 겸 해외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였 고 , 갑의 주선으로 2017 . 1 . 5 . 을 등 4명과 함께 보라카이로 여행을 가 여행기간 동안 을과 같은 방에 투숙하였으며 , 을로부터 진주목걸이를 선물받기도 하였다 . 한편 원고는 갑과 미용학원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개업을 준비하면서 복사기 , 팩스 등을 판매하는 거래처 사장인 병을 만나 2017 . 1 . 중순경부터 가깝게 지내며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였다 .

사 . 한편 원고와 갑은 위 미용학원 동업관계가 파기되면서 서로 다툼이 발생하여 민 , 형사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 , 피고는 갑을 통해 원고의 나머지 이혼경력 및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아 . 원고는 2017 . 1 . 2 .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 피고는 2017 . 6 . 23 .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일치진술 , 갑1 , 2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4 , 5 , 9 ,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위적 반소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가 혼인 전에 사실혼을 포함하여 결혼을 3번이나 하였고 전 배우자 중 한 명은 자살하고 다른 한명은 사망하였으며 전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 그 사실을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 혼인 전에 피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와 결코 혼인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 원 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혼인신고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 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 사기 ' 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 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 계약 ,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연령 , 초혼인지 여부 , 혼인에 이 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 친 영향의 정도 ,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 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 역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 상대방이 당사 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 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 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 혼인의 풍 속과 관습 ,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 따라서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 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 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 가 있는지 ,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 2 . 18 . 선고 2015므65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사실혼을 포함한 이혼 경력 과 자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 다만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 피고가 원고 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 원고와 피고의 혼인 당시의 나이와 경력 , 원고의 각 혼인기간 , 초혼 배우자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와의 교류정도 , 사실혼관계의 파탄 경위 등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없고 , 혼인취소를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의 이직과 고물상 개업 , 고물상 운영에 따른 금전관 리문제와 피고의 자녀들과의 갈등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 그러한 사정보다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린 채 부정행위까지 나아가고 , 이혼 경력 등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가 알고 있 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여 피고가 사건 소송을 통해서야 그 사실을 알게 한 점 등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 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 한편 원고는 , 피고가 혼인기간 중 폭언과 폭행을 하고 , 피고의 가족들도 원고에 게 폭언을 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등 피고에게 혼인파탄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 장하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따라서 원고와 피고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1 ,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므로 ,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고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

나 .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 본소 위자료 청구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으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 구는 이유 없다 .

2 ) 반소 위자료 청구

원고의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가 상당 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 부정행위의 정 도 및 그 기간 , 부정행위 등이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 , 피고가 겪었을 심리적 고 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구 하는 바에 따라 1 , 500만 원으로 정한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 6 . 27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14 . 2 . 10 .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아파트를 1억 2 , 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곳에서 생활하였는데 , 그 매매대금은 원고가 2 , 500만 원 , 피고가 9 , 500만 원 ( 국민은행 대출 3 , 000만 원 포함 ) 을 부담하였고 , 피고가 입주 당시 인테리어 비용 550만 원 상당 , 등기비용 250만 원 상당 , 가전제품 구입비 510만 원 상당을 부담하였 다 .

2 ) 피고는 2015 . 4 .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고물상을 개업하였고 , 전세보증금 3 , 000만 원 , 권리금 ( 시설비 ) 4 , 000만 원 등 총 1억 1 , 000만 원의 개업비용은 원 , 피고가 동거하던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은 임차보증금 6 , 000만 원 , 피고가 2014 . 2 . 25 . 부 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김해시 삼계동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3 , 000만 원 , 피고 의 퇴직금 1 , 100만 원 , 피고의 예금 1 , 000만 원으로 마련하였다 .

3 ) 원고는 혼인 전부터 수영강사 , 헬스트레이너 등의 일을 해왔고 , 2014 . 2 . 경 보건 소에서 운동처방사로 근무하였으나 , 피고로부터 고물상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받고 퇴사한 후 2015 . 5 . 1 . 경부터 2016 . 9 . 5 . 경까지 피고와 함께 고물상에 출근하여 금전관 리업무를 주로 하면서 피고를 도와 파지와 고물을 분리하여 계량하는 업무를 하였고 , 그 외 식사준비 등 가사를 병행하였다 .

[ 인정근거 ] 앞서 인정한 증거들 , 갑6 , 7 , 9 , 10호증 , 을1 , 2 ,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 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 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대법원 2000 . 5 . 2 . 자 2000스13 결정 참조 )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3므1455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 원고와 피고의 별거 경위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 고가 가출을 한 2016 . 12 . 15 . 경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 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2016 . 12 . 15 . 경을 재산분할 기준시점으로 하되 , 금융자료 중 해당 일자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다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분할대상 재산 : 별지 ' 분할 재산명세표 ' 기재와 같다 ( 분할재산명세표에서 별도로 언 급하지 아니하는 부분 중 이에 반하는 원 ,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것으로 본다 ) .

라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25 % , 피고 75 %

[ 판단근거 ]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 · 피고의 기여 정도 , 혼인생 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 원고 · 피고의 나이 및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사정 참작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경위 ,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 원고와 피고 명의의 재산 및 채무를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2 , 100만 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169 , 245 , 533원 × 25 % = 42 , 311 , 383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

42 , 311 , 383원 - 63 , 691 , 399원 = △ 21 , 380 , 015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 2 , 100만 원

마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 ,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예비적 반소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원고의 본 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 본소 및 반소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 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