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징금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를 소재지로 하여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고, 2013. 12. 31.경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19. 5. 20. 피고에게 ‘C주유소가 자동차용 휘발유 및 경유를 D(일반판매소)에 판매하고 D 대신 실소비자(건설회사)에게 자동차용 휘발유 및 경유를 공급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9. 위와 같은 공급행위가 영업범위 및 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6.경부터 D와 거래하기로 협의한 뒤 선수금을 받고 2019. 4. 17.까지 D가 지정한 건설현장 공사차량 및 중장비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이러한 거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 2) 원고가 고령으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위와 같은 공급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사전 계도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점, C주유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적자를 면하게 된 시기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15호, 제4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