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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6. 14. 선고 2011가합9164 판결

과세예고 통지 후 피고와 작은 아버지와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과세예고 통지 후 피고와 작은 아버지와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과세예고 통지 후 피고와 작은 아버지와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1가합916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AA

변론종결

2012. 5. 24.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1. 피고와 소외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7.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BB은 2005. 8. 28. 강원 철원군 CC읍 OO리 000 토지를,2005. 10. 27. 강원 화천군 하남면 OO리 000 토지를,2007. 12. 3. 경기 연천군 중면 OO리 000 외 10필지 토지를,2008. 5. 19. 강원 철원군 CC읍 OO리 000 토지를 각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임BB은 위 각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이에 원고는 임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임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 5. 19. 현재 임BB의 체납 양도소득세는 000원(가산금 포함) 이다.

" 다. 원고는 2009. 10. 28. 임BB에게 2007년도분 양도소득세 세액을 000원 으로 산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임BB은 2009. 11. 27. 자신의 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라. 피고는 2011. 3. 14. 신동진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갑 제2,3,6,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임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신동진에게 매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가 임BB의 CC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채무 합계 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임B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있었는데 임BB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한편,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자산의 양도일이고,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임BB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5. 8. 31., 2005. 10. 31., 2007. 12. 31., 2008. 5. 31.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결국 원고의 임BB에 대한 위 00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5. 3. 2. 임BB의 CC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차용금 채무 000원,2005. 4. 11. 임BB의 CC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차용금 채무 000원, 2005. 4. 18. 임BB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000원, CC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차용금 채무 000원, 2005. 7. 13. 임BB의 철원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차용금 채무 000원, 합계 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는 위 외에 추가로 000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을 제1호증의 4의 기 재에 의하면 위 채무는 황DD, 원EE의 철원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이므로 피고의 위 채무 변제가 임BB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임BB과 피고 사이의 관계, 임BB이 2009. 10. 28. 양도소득세 과세예 고통지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임BB이 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 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임BB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임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임BB에게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선동진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자체를 반환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상 회복으로서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합계가 000원인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이 원고의 채권액 0000원 보다 크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DD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