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자가 납부하는 감독수수료의 손금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510 | 법인 | 1985-11-23
문서번호
법인22601-3510 (1985.11.23)
세목
법인
요 지
보험사업자가 한국보험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는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는 동법시행규칙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Fy 01.0~12.31) - 감독수수료 수입
○ 보험회사(Fy 04.01~03.31) - 감독수수료 지급
-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감독수수료 납부 시 손금산입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