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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가 납부하는 감독수수료의 손금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510 | 법인 | 1985-11-23
문서번호

법인22601-3510 (1985.11.23)

세목

법인

요 지

보험사업자가 한국보험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는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는 동법시행규칙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Fy 01.0~12.31) - 감독수수료 수입

○ 보험회사(Fy 04.01~03.31) - 감독수수료 지급

-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감독수수료 납부 시 손금산입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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