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626 | 소득 | 1991-11-23
재일01254-3626 (1991.11.23)
소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함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2.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 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정 시 적용되는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와 3에 의하면“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개병공시지가)”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7-4…23에 의하면 “자산총액”이란 당해법인의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총액계산 시 장부가액범위에 세무조정 계산서ㅡ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의 유보 액이 가산되는 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