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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나6318 판결

[조치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피고, 피항소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변론종결

2005. 9. 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4. 제1심 공동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용협동조합(이하, ‘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조치 및 임원개선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5줄과 5쪽 12줄의 각 ‘2004. 9. 15.’를 ‘2004. 9. 14.’로, 5쪽 12줄과 14줄 사이의 ‘원고 1의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확정시까지,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된 2005. 1. 25.까지는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를 ‘원고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된 2005. 1. 25.까지는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해당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모(재판장) 박병찬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