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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구합51664 판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609 (2012.11.29)

제목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사건

2013구합51664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0. 28.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5. 2.자 양도소득세 OOOO원 및 2012. 5. 9.자 증권거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은 사옥신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8. 7. 9.경 O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CC저축은행(이하 'CC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액 인수하였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B의 기존 주주들은 CC저축은행으로부터 신주인수권 2,800만 주를 OOOO원(주당 OO원)에 양수하여 보유하게 되었는데, 노DD이 308만 주, 원고가 182만 주, 전EE이 168만 주, 김FF가 280만 주, 정GG이 70만주, 전(前) 대표이사 김HH가 840만 주, 현(現) 대표이사 노II이 952만 주를 각각 보유하였다.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JJ는 BB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BB의 신주인수권을 양수받기로 하였는데, 노DD, 원고, 전EE, 김FF, 정GG(이하 BB의 주주 중 김HH와 노II을 제외한 주주인 노DD, 원고, 전EE, 김FF, 정GG을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은 2009. 7. 9. 및 2009. 8.경 김JJ에게 BB의 신주인수권 1,080만 주를 주당 OOOO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인들과 김JJ 사이의 신주인수권 양수도계약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원고가 2009. 7. 8. BB의 신주인수권 182만 주를 이KK과 김LL에게(이KK 700,000주, 김LL 1,120,000주) 1주당 OOOO원, 양도가액 O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9. 30.부터 2011. 12. 31.까지 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이 신주인수권을 1주당 O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파악하여(원고의 경우 양도가액 OOOO원) 피고에게 이와 같은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12. 5. 9.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김JJ와의 신주인수권 양수도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양수도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노II 등의 BB 신주인수권 양수

(가) BB은 2008. 7. 9.경 CC저축은행에 원금 총액 OOOO원, 이자 연 7%의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사채권과 별도로 양도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발행된 것으로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하고, 편의상 '신주 ○주를 발행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 ○주'라는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행사비율이 70%, 행사가액은 주당 OOOO원, 행사기간은 2009. 7. 9.부터 2011. 6. 9.까지였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주당 행사가액이 2009. 1. 9. 시가하락을 이유로 OOOO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주식 수는 2,800만 주가 되었고, BB의 기존 주주들은 CC저축은행으로부터 신주인수권 2,800만 주를 OOOO원(주당 OOOO원)에 양수하여 보유하게 되었는데, 노DD이 308만 주, 원고가 182만 주, 전EE이 168만 주, 김FF가 280만 주, 정GG이 70만 주, 전(前) 대표이사 김HH가 840만 주, 현(現) 대표이사 노II이 952만 주를 각각 보유하였다.

(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시기인 2009. 7. 9.이 다가오자, BB의 기존 주주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일부는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일부는 신주로 전환하여 주식으로 보유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MM을 통해 상당한 자금력이 있고 BB의 사업에도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김JJ를 소개받았다.

(라) 김JJ는 2009. 7.경 BB의 주주들이 보유한 신주인수권 2,800만 주 중 노II이 보유한 신주인수권 952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신주인수권 1,848만 주를 양수하여 신주로 전환한 후 적절한 시기에 매각차익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2) 2009. 7. 9.자 신주인수권양수도계약 체결 등

(가) 김JJ는 BB의 주주들로부터 강NN, 노OO, 김PP 등 차명주주(이하 '김JJ 측'이라 한다)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필요자금을 사채로 조달하였는데, 노II과 BB 부회장인 이QQ이 2009. 7. 9. 김JJ의 위 사채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BB의 주주 중 김HH와 노II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인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09. 7. 9. 김JJ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을 김JJ에게 양도하였다.

신주인수권 양수도 계약서(2009. 7. 9.자)

제1조 (신주인수권의 양수도)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본 계약 체결일에 BB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총액 금 O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8,680,000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② 추가적으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2009. 8. 25.까지 BB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총액 금 O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9,100,000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제2조 (양수도대금)

"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본 건 신주인수권의 양수도대금(이하양수도대금')으로 금OOOO원을 다음의 일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1. 1차 양수도분 신주인수권 8,680,000주/2009. 10. 30.한: 금 OOOO원

양도인

권면금액

신주인수권 주식수

노DD

OOOO원

3,080,000주

원고

OOOO원

1,820,000주

전EE

OOOO원

1,680,000주

김FF

OOOO원

1,400,000주

정GG

OOOO원

700,000주

합계

OOOO원

8,680,000주

2. 2차 양수도분 신주인수권 9,100,000주/2009. 12. 30.한: 금 OOOO원

양도인

권면금액

신주인수권 주식수

김HH

OOOO원

8,400,000주

김FF

OOOO원

700,000주

합계

OOOO원

9,100,000주

② 본조 제1항의 양수도대금과는 별도로 2009. 7. 9.자 금전소비대차연대보증서(별첨1)에 따른 원금 및 이자비용 금 OOOO원은 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양수한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양수인의 책임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양수인이 2009. 10. 30.한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

제3조 (본건 신주인수권의 인도)

본 건 신주인수권은 본 건 계약일에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 금 O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 전액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이날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한다. 추가로 양수도할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 금 O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소유권 이전 및 구체적인 사항은 양수인과 양도인이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주권의 양수

(가) 1차 신주인수권 전환

1) 김JJ는 사채로 OOOO원을 조달하여 2009. 7. 9. 그 중 OOOO원을 신주인수권 868만 주에 대한 전환대금으로 납부하여 2009. 7. 20. 김JJ 측 명의로 신주 868만 주가 전환되었고, 나머지 OOOO원은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위 신주인수권 868만 주에 대한 일부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2) 노II은 2009. 7. 9.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OOOO원을 빌려 자신이 보유한 신주인수권 952만 주 중 924만 주에 대한 전환대금으로 납부하여 2009. 7. 20. 자신 명의로 신주 924만 주가 전환되었다.

(나) 2차 신주인수권 전환

1) 김JJ는 2009. 8.경 이 사건 양도인들 중 한 명인 김FF에게 양수대금 OOOO원을 지급하고 신주인수권 140만 주(1차 양수도 약정분에서 제외된 나머지)를 추가로 양수한 후, 2009. 8. 19. OOOO원을 위 신주인수권 140만 주에 대한 전환대금으로 납부하여 같은 날 김JJ 측 명의로 신주 140만 주가 전환되었다.

2) 노II도 2009. 8.경 김FF로부터 OOOO원을 빌려 자신이 보유한 나머지 신주인수권 28만 주에 대한 전환대금으로 납부하여 2009. 8. 19. 자신 명의로 신주 28만 주가 전환되었다.

(다) 신주인수권 전환 결과

위 1, 2차 신주전환에 따라 신주인수권 2,800만 주 중 김HH가 보유한 840만주를 제외한 나머지 1,960만 주가 김JJ 측의 명의로 1,008만 주, 노II 명의로 952만 주가 각 전환되었고, 김JJ는 신주로 전환된 위 1,960만 주의 주권 모두를 그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라) 이 사건 양도인들이 지급받은 양수대금

결국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09. 7. 9. 및 2009. 8.경 김JJ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 1,008만 주(= 868만 주 + 140만 주)를 1주당 OOOO원씩 총 OOOO원(=OOOO원 + OOOO원)에 양도하였으나, 김JJ는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으로 OOOO원(= OOOO원 + OOOO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인별로 지급받은 양수대금은 노DD이 OOOO원, 원고가 OOOO원, 전EE이 OOOO원, 김FF가 OOOO원, 정GG이 OOOO원이었다.

(4) 2009. 8. 21.자 신주인수권양수도 변경 및 매매계약 체결 등

(가)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QQ을 통해 2009. 8. 21. 김JJ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주인수권 양수도 변경 및 매매계약서(2009. 8. 21.자)

본 신주인수권 양수도 변경계약서(이하 본 계약 )는2009년 7월 9일자로 양도인(노DD, 박AA, 전EE, 김FF, 정GG, 김HH)와 양수인(김JJ) 간에 체결된 신주인수권 양수도 계약서(이하 이전 계약 )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계약이다.

본 계약을 통하여 이전 계약상 양도인의 제반 권리 및 의무를 이QQ(이하 갑 )에게 위임하고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양수인 김JJ(이하 을 )는 이에 동의한다.

다 음

1. 이전 계약상 양도인 중 1인인 김HH는 계약당사자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김HH의 양수도분 신주인수권은 양수도 대상에서 전량 제외한다.

2. 본 변경계약에 추가하여 을 이 담보로 보유 중인 BB 보통주 육백만(6,000,000)주를 김HH 명의 워런트 행사의 부족분으로 김JJ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이 주식은 마지막에 처분하기로 하며, 처분 이전에 이종석은 타인 명의의 보통주 600만 주이거나 혹은 3항의 김HH 보유 워런트를 행사한 600만 주로 교환하기로 한다. 만약 김JJ 측이 매각을 하는 시점까지 600만 주가 교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김JJ 보유 노II 명의 600만 주를 매각하여도 좋다. 이를 위하여 김JJ 측은 600만 주에 대한 매각권리대금으로 OOOO억(OOOO) 원을 이QQ에게 지급한다.

대금지불조건은 아래와 같다.

- 계약금: 2009년 8월 21일: 금 OOOO 원

- 잔금: 2009년 9월 18일: 금 OOOO 원

3. 갑 은 김HH 보유 신주인수권 8,400,000주에 대하여 2010년 3월 1일 이전까지는 2항의 교환용 600만 주 이외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행사 후 교환된 노II 명의의 600만 주 역시 매각하지 않기로 한다.

4. 2009. 7. 9.자 신주인수권 양수도 계약 이행을 위해 담보로 기제공한 BB 보통주 삼백이십사만 주(3,240,000주)는 상기 3항 계약위반 시 BB 보통주의 귀속권은 을 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6. 워런트 매도인의 워런트 프리미엄은 모든 주식이 장내 매각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금액과 방법은 별도로 시장 상황에 맞추어 신의와 성실에 입각해 결정하기로 하며 이는 김MM의 성공보수에서 우선 지급키로 한다.

(나) 또한, 노II은 2009. 8. 21. 김JJ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 8. 21.자 신주인수권 양수도 변경 및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1. 대상회사명: BB

2. 주식수량: 600만 주

3. 노II은 담보로 기 제공하고 있는 상기 주식을 8월 21일자 계약에 의거하여 600만주를 행사 부족분으로 담보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OOOO원을 김JJ가 지급하기로 하나, 최종적으로 부족분을 갑 의 책임하에 채워 넣지 못할 경우에는 을 이 위 주식을 처분하며, 이때는 위 OOOO원은 매매대금으로 갈음한다.

(5) 김JJ의 양수도 대금 지급 등

노II과 이QQ은 위 8. 21.자 신주인수권양수도 변경계약 및 추가계약에 따라 김JJ부터 2009. 8. 21. OOOO원, 2009. 9. 18.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받고, 2009. 9. 18. "상기 금액은 신주인수권 양수도 계약(2009년 7월 09일) 및 신주인수권 양수도 변경 및 매매계약서('09. 08. 21.자)와 상기 계약서에 대한 추가계약서('09. 08. 21.자)에 근거한 대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담긴 영수증을 작성하여 김JJ에게 주었다.

(6) 김JJ의 주식 처분

(가) 김JJ는 위와 같이 김JJ 측 명의로 전환된 신주 1,008만 주를 2009. 11. 2. 이전까지 64만 주, 2009. 11. 2.부터 2009. 11. 13.까지 6,460,901주, 2009. 11. 27.부터 2009. 12. 4.까지 869,550주를 각 매각하였다.

(나) 김JJ는 2009. 11. 20.경 권RR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으면서, 권RR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노II 명의의 신주 952만 주 중 6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권혁만은 김JJ의 지시에 따라 2009. 11. 27.부터 2009. 12. 18.까지 위 신주 600만 주를 모두 매각하였다.

(다) 김JJ는 2009. 12. 16.경 보관하고 있던 노II 명의의 나머지 신주 324만주를 노II에게 반환하였다.

(7) BB 주식의 주가

BB의 주가는 2009. 1. 9. OOOO원, 2009. 7. 9. OOOO원, 2009. 8. 21. OOOO원을 기록한 후 계속 상승하여 2009. 10. 26.에는 OOOO원을 기록하였고 그 후 2009. 10. 30. OOOO원, 2009. 11. 3. OOOO원, 2009. 11. 20. OOOO원, 2009. 11. 27. OOOO원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2009. 12. 16. OOOO원을 기록한 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 1. 5.에는 OOOO원을 기록하였다.

(8) 관련 소송의 경과

(가)\u3000 김JJ는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JJ가 BB 주주들의 김JJ에 대한 김HH 또는 타인 명의의 BB 주식 600만 주 양도의무 이행을 담보로 피해자 노II 명의의 BB 주식 600만 주를 보관하던 중 위 양도의무이행기(2010. 3. 1.) 이전인 2009. 11. 20.경 권RR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권RR에게 위 피해자 명의의 주식 6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 BB 주식 600만 주 시가 OOOO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김JJ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 사건 양도인들 중 한 사람인 노DD은 김JJ를 상대로 신주인수권 매매대금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5. 3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김JJ는 '김JJ가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양도받더라도 처음부터 계약 내용대로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양도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으로 OOOO원만 지급하고 시가 OOOO원 상당의 BB 신주인수권 1,008만 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JJ가 애초부터 양수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하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 16. 김JJ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9) 이 사건 인주인수권 양수도계약의 해제 등

(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13. 4. 9.경 김JJ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3. 4. 11.경 김JJ에게 도달하였다.

(나) 또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13. 8. 1.경 김JJ에게 내용증명으로 김JJ의 양수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은 김JJ에게 도달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또다시 2014. 9. 2. 김JJ에게 내용증명으로 '김JJ가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신주인수권 양수대금 OOOO원 중 OOOO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송에서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만약 이행거절이 인정된다면 이 내용증명의 도달로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내용증명의 도달 후 7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며, 채무불이행 상태로 위 기간이 도과할 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됨을 알린다.'는 내용의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4. 9. 3. 김JJ에게 도달하였으며, 김JJ는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위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인 2014. 9. 10.까지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9, 10, 11호증, 을 제4, 5,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09. 7. 9. 및 2009. 8.경 김JJ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 1,008만 주를 1주당 OOOO원씩 총 OOOO원에 양도하였으나, 김JJ로부터 OOOO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OOOO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14. 9. 2. 김JJ에게 내용증명으로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양수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위 기간의 경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2014. 9. 3. 김JJ에게 도달한 사실, 김JJ는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위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인 2014. 9. 10.까지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김JJ가 이 사건 양도인들이 정한 적법한 이행최고 기간 내에 양수대금을 지급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 이미 주식으로 전환된 후 위 주식이 제3자에 매각되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양도인들이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금이나 원고를 비롯한 양도인들이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일부 매매대금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는 김JJ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JJ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아 그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