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연부연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조심2008전2402 (2009.03.30)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연부연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 관련 규정에 따른 징수권을 행사함에 있어 충돌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상속인들에 대하여만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2008. 12. 26. 원고에대하여한연부연납허가신청거부처분을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 부친 김AA이 2006. 8. 27 사망함에 따라서 망인의 배우자 신BB,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김CC, 김DD, 김EE, 김FF(이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2008. 4. 1.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2006. 8. 27.자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로 36,166,262,65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후 상속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서 피고는 2009. 4. 16. 그 세액을 32,230,656,76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다. 상속인들은 2008. 4. 28. 피고에게 위 상속세 중 27,124,696,650원에 대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신청서에 첨부된 납세담보제공서에는 담보의 명세 항목에 추후제출 이라고 기재한 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08. 4. 30., 2008. 5. 8. 2008. 7. 24., 2008. 9. 19. 및 2008. 10. 21 등 5차례에 걸쳐 상속인들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에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촉구하였으나,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이견을 해결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7. 7. 24. ○○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합12호로 나머지 상속인 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2009. 10. 23. 심판결정이 내려졌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항고 및 재항고가 제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 2010스76호로 심리가 계속 진행 중이다.
마. 피고는결국2008. 12. 26 상속인들이납세담보를제공하지않았다는이유로위연부연납허가신청을거부하였다(이하 이사건처분 이라고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상속인들이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심판결정이 확정 되어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하는데, 위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지연되어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 한편 피고는 이마 상속재산을 압류하여 상속세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였음에도 상속세 연부연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김C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세의 일부를 납부하는 등 연부연납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상속인들 전부가 연부연납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였는바, 상속인들 중 일부에 대한 연부연납은 불가하다는 법령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재산분할 지연이 납세담보제공 의무의 변제 ・ 연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그와 같은 조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 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 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자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나 증여세의 연부연납 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인 점, 허가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법령에서 정한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연부연납의 기간에 관하여는 법정기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그 형편과 연부연납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연부연납제도가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납세의무자의 실제 납세자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피고로서도 연부연납의 기간 이외의 허가요건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을 이유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계속해서 연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체납처분절차로서의 재산의 압류와 연부연납신청을 위한 담보의 제공은 그 목적이 상이한 별개의 절차로서 재산이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납세담보의 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도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상속인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부연납허가에 필요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2)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연부연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한 것은 상속인들 전부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한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연부연납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들이 연부연납허가에 필요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지, 상속인들 일부에 대한 연부연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가 있음은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에 의하면,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세채권자는 연대납세의무자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납부를 구할 수 있고,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의 상속인들에게만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세채권자는 위에서 규정된 연대납세의무 관련 규정에 따른 징수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연부연납을 허용한 상속인과 사이에 충돌 ・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가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만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