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62]
윤활유정제업이 석유정제업의 일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활유정제업도 석유정제업의 일종이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면세조치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취지를 달리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이나 동시행령의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1970.12.22. 선고 70누123 판결 (판례카아드 9331호, 대법원판결집 18③ 행11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32조(11)836면, 제230조(11)931면)
동양정유 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외 2인)
남부산 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갑윤)
1970. 7. 1.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6. 6. 4.자로 같은년도 수시분 법인세 3,413,430원과 같은날자로 같은년도 수시분 법인세 1,413,743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위적 청구 … 주문기재 행정처분의 각 무효확인
예비적청구 … 주문기재 행정처분의 각 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윤활유정제업"을 개정전 법인세법 21조 1호 규정의 "석유정제사업"에 해당적용하여 1961년부터 사업개시년도 및 그 이후 3년간 1964년까지 사이의 법인세를 면세 조치하였다가 그후 주문기재와 같이 각 행정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사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 에 의하여 감면소득업체인 석유정제사업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착오로 인하여 이를 법인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의 석유정제사업으로 인정하고 1961년부터 1964년까지의 법인세를 면세조치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어서 이를 시정키 위하여 이건 각 행정처분을 한 것이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6호증( 소외 1 증인 신문조서), 같은 17호증( 소외 2 증인 신문조서), 같은 19호증(검증조서중 상공부의 윤활유 정제업 허가방침 원안)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원고회사는 상공부의 윤활유정제업이 석유정제업이라는 허가 육성방침아래 석유정제업체로서 대한석유공사법 10조 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고 이래 윤활유 정제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위 인정을 뒤엎기 족한 아무런 확증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윤활유정제업을 법인세법 21조1호 소정의 석유정제업으로 보고서한 피고의 면세조치는 정당하고 위와 취지를 달리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 의 규정은 법인세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한 조문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위 무효인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 를 적용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역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의 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일일이 거칠 것 없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14조 , 민사소송법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