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1474 | 상증 | 2000-11-14
국심2000부1474 (2000.11.14)
증여
기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부동산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외 OO(이하 “OO”이라 한다)은 1990.12월부터 1991.5월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 OOOO산업주식회사(창원시 OO동 OOOOO, 대표이사 OOO, 이하 “OOOO”이라 한다)에 4억원을 대여한 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OOOO이 경상남도 김해군 진례면 OO리 OOOOO에 건축한 진례 OO아파트 6채(OOO호·OOO호·OOO호·OOO호·OOOO호·OOOO호, 분양가액 : 280,716천원)를 대물변제 받기로 하고, 1992.8.24. 동 아파트 6채를 OO 본인과 청구인 및 청구외 4인(청구외 OOO·동 OOO·동 OOO·동 OOO)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청구인이 등기한 아파트는 OOO호(건물 83.16㎡, 대지 42.16㎡)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OOOO의 직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1992.8.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2.8.24 소유권이전 등기된 데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를 위 OO으로 조사·확인하고 동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1999.7.5. 청구인에게 증여세 15,93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성 명 | 과 세 물 건 (평형) | 분 양 가 액 | 증여세액 | 종전명의자 |
OOO | OO아파트 OOO호(29.31) | 47,079,000 | 16,154,000 | OOO |
OOO | OO아파트 OOOO호(29.63) | 47,000,000 | 16,125,000 | OOO |
OOO | OO아파트 OOO호(29.31) | 46,493,000 | 15,934,870 | OOO |
OOO | OO아파트 OOOO호(29.36) | 46,572,000 | 15,964,500 | OOO |
OOOO | OO아파트 OOO호(29.31) | 46,493,000 | 15,934,870 | OOO |
합계 | 280,716,000 | 80,113,24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 이의신청 및 2000.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평소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여왔던 OO이 OOOO에 자금(원금 4억 및 이자 3억)을 대여하였으나, 자금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이자지급 대신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입함에 있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동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OOOO의 직원으로 형식상의 소유자이며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OOOO이었고, OO이 약정된 이자회수를 위하여 자신에게 직접 아파트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매매대금지급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수함으로써 쟁점아파트를 분양가액 이하의 저가로 취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OOOO이고, 그 소유권을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OO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당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마산시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OO은 창원시에 소재한 OOOO에 1990.12.20. 등에 4억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이자조로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6채를 대물변제 받아 본인과 청구인 명의 등으로 등기하였음이 1993.6.2. 위 법인이 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아파트 실질소유자는 OO이고, 동인은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지 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특수관계로 보여지는 명의신탁자 OO과 수탁자인 청구인 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위 증거서류(이 사건 조사결정시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주장 및 그에 대한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었다) 이외는 부동산 거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실질소유자 OO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①②(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OOOO에 의해 1992.6.4.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같은 날에 1992.6.1자 매매를 원인으로 동 회사 직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고, 다시 1992.8.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2.8.24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기 전에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OOOO이었고, OOOO에 대한 채권자인 청구외 OO이 채무자인 O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OO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나 매매대금은 청구외 OO에게 주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위 OO에게 보낸 1993.6.2자 내용증명 등을 근거로 동 OO이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의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3)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본 위 1993.6.2자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OOOO은 OO으로부터 OO OO아파트 부지 매입자금으로 1990.12.20. 1억원, 1991.3.13. 2억원, 1991.5.9. 1억원 합계 4억원을 차용(이자 3억원 별도 약정)한 후 원금을 1991.7.25부터 1992.6.13까지의 기간중 상환하였으며, 차용당시 이자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아파트사업에서 이익이 발생치 않아 1992.6.11. 2억원으로 합의(1992.8.11자 수표 1억원, 1992.10.11자 수표 1억원)하였다가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수표를 지급일자에 결제하지 못하게 되어 미분양된 진례 OO아파트를 대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고, OO은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액 280,716,000원을 요구하였으며 회사측은 1992.8.24. OO 외 5명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경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요약해 보면 OO이 OOOO에 4억원을 대여한 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OOOO이 건축하여 OOOO의 직원 명의로 등기한 쟁점아파트 등 OO아파트 6채를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으며, 1992.8.24. 동 아파트 6채를 OO 본인과 청구인 등 5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아파트 매매대금이 35,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2000.2.22 청구외 OO이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및 동 OO이 작성한 영수증 3매(1992.8.18자 10,000,000원, 1992.10.26자 15,000,000원, 1993.4.11자 10,000,000원)를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가 이 건 유상취득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자료라고 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도금과 잔금지급일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날짜(1992.8.24)보다 훨씬 뒤인데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이 분양가액 46,493,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수요자로서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까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부동산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처분청의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의 딸이 OO성형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은 OO을 알지도 못하고 명의만 빌려주었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아파트가 유상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질소유자인 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