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1중2040 (2012.01.20)
부동산 매입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할 수 없음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등 추계방식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부동산의 매입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취득 소송비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없음
2012구합5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AA
OOO세무서장
2012. 8. 28.
2012.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 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를 거쳐 2007. 4. 17. OOO시 OOO동 산000 임야 8,2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원고는 1980. 6. 24. 유DD와 유EE(이하 '유DD 등'이라 한다)로부터 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OOO시 OOO동 산0000 임야 154,314㎡ 중 138,257㎡ 부분(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총 41,823평으로, 이하 '이 사건 환매임야'라 한 다)에 관하여 유DD 등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가진 환매권을 000원에 양수하였다.
(2) 그러나 유DD 등이 양도사실을 다투자, 원고는 1985. 6.경 유DD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85가합557호로 환매권 양도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양수한 면적을 36,800평으로 잘못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아, 1989. 4. 초경 유DD 등을 대위하여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89가합13955호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000원 과의 상환이행판결을 선고받았으며,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990. 3. 13. 대한민국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에 원고는 유DD 등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에게 위 환매대금 000원을 변제하고, 그 무렵인 1997. 1. 29. 판결문 정본을 발급받아 같은 날을 취득일로 하여 1997. 5. 16. OOO시청에 36.800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 납부한 후, 분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판결에 첨부된 도면과 주문에 표시된 면적인 36,800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필 불가능 통보를 받았다.
(4) 원고는 다시 1999. 5.경 유DD 등을 대위하여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45272호로 이 사건 환매임야 138,257㎡(41,823평) 부분에 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000원(이 사건 환매임야에 대한 환매대금 12,233,627원2)과 기지급한 000원의 차액)과의 상환이행판결을 선고받아 유DD 등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에게 위 환매대금 잔액 000원을 납부한 후,2007. 4. 17. 이 사건 환매임야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6.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시에 이 사건 임야를 000원에 양도한 후, 2008.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을 위 등기 접수일인 2007. 4. 17.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000원4)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을 원고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 납부할 때 취득일로 기재한 1997. 1. 29.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10.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부과(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27. 원고에게 000원을 추가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위 당초 처분을 직권 경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부과(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DD 등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일체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위 소송비용 일체의 경우 이미 25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는바, 위 소송비용 일체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2008. 3. 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 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하는데,원고가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환매임야 중 일부인 36,800평에 대한 환매대금 000원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그 중 이 사건 임야 부 분에 대한 대금을 모두 청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결국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접수일인 2007. 4. 17.로 보아야 하며,따라서 2007. 4. 17.을 취득시기로 하여 이 사건 임야의 환산가액을 산정하면, 취득가액은 000원이 되어 양도가액과 동일하므로 양도 차익은 0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제1호),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4호)이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제1호 가목)이나,'취득 당시 실지거 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제1호 나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예 상당하는 가액(제163조 제 1항 제1호)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제2호)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에 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은 해당 자산의 추계조사의 방법(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1) 위와 같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과 같은 간접적인 자료에 의하여 적정한 시가를 찾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보충적인 방식인 추계조사의 방법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둘러싸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부동산의 매입에 관하여 확인의 대상으로 통상 문제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이지 그에 따른 부대비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매입의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취득을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나, 매입가액에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 취득세 ・ 등록세와 달리 기타 부대비용이나 위 소송비용 ・ 화해비용은 납세자가 그 비용의 지출을 주장 ・ 입증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납세자가 그 비용의 지출을 주장 ・ 입증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취득을 위하여 직접 그리고 실제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사실상 ・ 법률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기타 부대비용 및 위 소송비용 ・ 화해비용을 포함할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할 것인바, 매입금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용을 포함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추계방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자 하는 소득세법의 기본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매입의 경우 '취득에 소요된 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등 추계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부동산의 매입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환매임야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DD 등에게 지급한 환매권 양수금이 000원이고, 유DD 등을 대위 하여 국가에 지급한 환매대금이 000원이므로, 그 중 이 사건 임야 부분만의 매입금액은 000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환매권 양수금 부분 000원 + 환매 대금 부분 000원)으로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취득 소송비용 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앞서 본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부분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 할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위 전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게 될 뿐이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