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14]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누적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초기증상을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는데도 회사에서 요양을 시켜 주지 아니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퇴직한 후 위 증상들이 주된 원인이 되거나 그의 자연적 발전으로서 피출혈이 초래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0015 판결 (공1992, 1622)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공1992, 1887)
원고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피고가 1991.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툼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6의 각 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7. 13. 경기 용인군 이동면 서리 소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업체인 소외 해인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1톤 탱크로리 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0. 10. 초순경 눈이 침침하여지고 심한 두통과 현기증 등으로 소외 회사에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같은 달 18. 경부터 3일간 휴식을 취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견디지 못하여 같은 해 11. 17. 위 증세의 치료를 위하여 소외 회사에서 자진 사직하고 한약 등을 복용하며 치료를 하다가 같은 달 29. 21 : 00경 자택에서 잠자던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그 병명이 우측 시상부출혈에 의한 뇌출혈로 판명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1. 9. 1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위 뇌출혈은 소외 회사에 재직하던 중 과도한 근로시간과 계속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질병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질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사직한 후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영식의 증언, 이 법원의 경기 용인읍 마평리 소재 용인제일의원장과 같은 읍 소재 영생당한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8. 11. 20. 생의 남자로서 1989. 7. 경 소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이래 1990. 11. 경 사직하기까지 주로 11톤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용인군 소재 소외 회사의 생산공장에서 제조한 포르말린을 인천, 군산, 울산, 부산 등에 소재한 각 거래처까지 수송하고 인천, 울산, 부산 등지에서 포르말린 제조를 위한 메탄올을 수입탱크터미널에서 싣고 위 소외 회사생산공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포르말린은 독성이 강하여서 상차 및 하차하는 과정에서 약간이라도 바닥에 흘리면, 숨을 쉬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띵하게 통증을 느끼게 되는 등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근무형태는 평일은 통상 07 : 00경 그 전날 회사에서 미리 상차하여 둔 포르말린을 싣고 운송지로 직접 운전하여 감으로써 출근하여 운송지에서 다시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메탄올을 상차하여 거래업체 또는 회사로 귀환하여 다시 포르말린을 상차하여 23 : 00경 집으로 퇴근하기까지 하루 16시간 정도의 운송을 하였고 일요일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차량정비를 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하며 1달에 1일 정도만 휴무할 정도로 격무였던 사실, 원고는 1990. 10. 초순경 눈이 침침하여지고 심한 두통과 현기증 등으로 소외 회사에 1주일간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바쁘다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같은 달 18. 경부터 3일 간 휴식을 취하였고, 같은 달 말경 부산에 다녀오는 길에 잠시 졸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일이 발생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 위와 같은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계속되는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같은 해 11. 17. 위 증세의 치료를 위하여 소외 회사에서 자진 사직하고, 집에서 쉬면서 지입차량을 한 대 구입, 운행할 계획을 세우며 우황청심원 등을 구입, 복용하다가 같은 달 24. 경 용인읍 소재 영생당한의원에서 중풍의 초기증상인 중부증 및 언어곤란, 대소변 실금 등을 수반하는 구완와사증이라는 진단으로 침술치료를 받고 한약재 등을 복용하며 자가요양을 하다가 같은 달 29. 21 : 00경 자택에서 잠자던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그 병명이 우측 시상부출혈에 의한 뇌출혈로 안구운동장애, 좌측안면신경마비, 좌반신 감각이상 등 증상이 발생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 후 1991. 2.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용인신경외과의원에 통원치료하였던 사실, 의학상 무리한 격무로 원기가 떨어지면 중부증이 발생할 수 있고 고혈압으로 뇌에 미세한 출혈이 있거나 위 중부증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으며, 뇌출혈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되던 사람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상례인데, 시기적으로 겨울에 많고,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긴장 등의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시키는 데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을 제2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뇌출혈의 발병 이전 소외 회사에 재직할 때부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무리한 운행과 누적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위 중부증 또는 구완와사증 등의 초기증상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증상이 악화되었는데도 회사에서 요양을 시켜 주지 아니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퇴직한 후 위 증상들이 주된 원인이 되거나 그의 자연적 발전으로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가사 위 뇌출혈의 주된 발생원인이 원고의 담당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재직시의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위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된 위 초기증상들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시기가 피고의 주장대로 업무수행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