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국승]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
농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2015누511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오OO
XX세무서장
2015.10.06
2015.10.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1) 원고가 조부인 오AA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으로 생계를 같이 한 조부모,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경농지인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감면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조부 오AA이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1985. 4. 9.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었고 그 조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부칙 제10조는 '제66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85. 4. 9.경부터 원고가 BB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한 1994. 12.월경까지 약 10년 사이에 원고(0000년생이다)는 고등학교(3년) 및 전문대학교(2년)를 졸업하고 군 복무(OO면 사무소 1년6개월)를 마친 사실, 1994. 12. 12.경부터 2011. 10. 1.경까지는 BB산업 주식회사의 OO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통상 08:30분부터 17:30분까지이며, 원고의 근무지와 이 사건 농지 사이의 거리는 약 1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조부모,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면서 제168조의 14 제3항 제1의 2호가 신설되었고 위 조항을 보면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 및 다른 토지들을 1985. 4. 9.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거하여 조부인 오AA 및 오CC, 오DD 등으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 받음에 있어 그 취득원인을 1973. 12. 20. 매매 또는 1973. 3. 10. 매매, 1973. 11. 21. 매매, 1973. 11. 22. 매매 등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농지를 당초의 등기명의자인 오A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위 특별조치법 제3조는 그 적용대상을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양도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유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원인이 증여인데도 매매로 잘못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의 취득원인이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일자인 1985. 4. 9.자의 증여라고 한다면 이는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것임에도 그 등기절차를 악용한 것으로서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오AA이 1992. 1. 25.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그의 생전에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선 원고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