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5.1.(991),1780]
범죄단체구성죄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에 관한 사례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된 일시, 장소가 “1988년 8월경부터 1989년초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산지천 부근 및 신제주 일원”으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이 “폭력을 수단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으로 되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외 3인
피고인들
변호사 오용호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 3, 4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2일씩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인 2, 3의 변호인 오용호와 피고인 윤일한의 변호인 윤영철, 소동기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77년부터 신제주일대를 무대로 불량청소년들의 폭력패거리 형태로 출발하여 공갈, 폭력을 일삼아 오던 일명 신지파가 유사한 형태의 폭력패거리인 그 판시의 유탁파와 관할권을 둘러싸고 수차례 충돌하는 등으로 세력다툼을 벌여오던 중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관광, 유흥업의 활황을 계기로 위 유탁파에 효과적으로 대항하여 유흥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의 일시 무렵에 피고인 2, 3, 4가 원심 공동피고인 등 그 판시의 특정 다수인과 함께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4를 두목으로, 원심 공동피고인을 부두목으로, 피고인 2, 3 등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어 그 판시와 같은 규율 아래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폭력을 수단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구성한 사실과 피고인 1이 그 판시의 일시경에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사실 및 피고인 4가 원심판결 판시(2)의 (가), (나) 기재의 폭력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공소시효의 완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된 일시, 장소가‘1988.8.경부터 1989. 초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산지천 부근 및 신제주 일원’으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이‘폭력을 수단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으로 되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4에 대하여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 3, 3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2일씩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