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
2019누10441 재결취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 햇살
담당변호사 이순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2019. 6. 20.
2019. 7.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1)이 2018. 12. 27. 중앙해심 제2018-021호 통선 C·통선 D 충돌사건에 관하여 한 재결을 취소한다.
1. 해양사고의 발생과 재결의 내용
가. 해양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총톤수 13톤인 기타여객선(통선) D(이하 'D'라 한다)의 선장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총톤수 13톤인 기타여객선(통선) C(이하 'C'라 한다)의 선장이다.
2) 참가인은 2017. 6. 7. 11:00경 C를 운행하여 부산본부세관의 통선장(이하 '통선 장'이라 한다) 부잔교에 접근하던 중 전진타력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여 위 선박의 좌현 선수 펜더(타이어)와 그곳 부잔교에 이미 계류하고 있던 D의 우현 선미부가 충돌하게 되었다(이하 '1차 충돌'이라 한다). 이후 참가인은 위 부잔교에서 C를 운행하여 출항하였고 같은 날 11:24경 다시 통선장 부잔교에 접근하였으나 계류공간이 없자 부잔교에 계류 중이던 D의 우현 쪽에 공간을 만들어 계류하기 위해 주기관을 사용하여 C의 좌현 선미부로 D의 우현 선미부를 밀어내었고 그 과정에서 양 선박이 충돌하였다.(이하 '2차 충돌'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 6. 8. 04:50 경 통선장 부잔교에 계류하고 있던 E 선장으로부터 D가 침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고, 같은 날 05:03경 위 부잔교에 도착하여 D의 타기실 상당 부분이 침수되고 기관실도 이미 반 정도 침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선박은 같은 날 05:22경 선수가 급격히 들리고 선미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침몰하였다. D가 침몰한 후 선박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경우 약 90리터가 인근 해상에 유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양사고'라 한다). 4) 해상크레인을 통해 D를 인양한 후 침수 원인을 조사하였는데, 위 선박의 우현 선미부 모서리가 손상되었고, 그 손상부와 연결된 선미 격벽에 가로 100㎜ X 세로 10m의 균열이 발견되었다.
나. 재결의 내용
1) 이 사건 해양사고에 관하여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이 충돌사건은 C가 부잔교에 접안하면서 과도한 속력 등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계류 중인 D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충돌로 인하여 노후된 D의 우현 선미에 크랙이 발생되어 침몰하였다고 추정한다"는 내용의 원인규명 재결을 하고, 참가인을 "견책" 하는 징계 재결을 하였다.
2) 그런데 제2심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7. 12. 27. '이 충돌사건은 C가 통선장에 계류하기 위해 D를 밀어 내면서 발생한 것이나, 위 충돌과 D를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우현 선미부 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다.'는 주문으로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다투고자 하는 사항은 이 사건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이 사건 원인규명 재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원인규명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은 당초의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재결(견책)을 취소하는 내용이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견책 처분에 관하여 제3자효 행정행위의 제3자의 지위에 있으며, 이 사건 재결로 참가인에 대한 견책이 취소됨으로써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형성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갖게 되므로, 이 사건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의 대이 되는 재결의 내용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재결 중 단지 해양사고의 원인이라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치는 원인규명재결 부분은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법률조항에 따른 재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추1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추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 사건 해양사고에서 1, 2차 충돌이 있었고, D의 우현 선미부 모서리가 손상되었고 그 손상부와 연결된 선미 격벽에 균열이 있으며, 2017. 6. 7. D와 충돌이 있었던 선박은 C인 사실은 인정되나, 1, 2차 충돌과 D가 침몰한 이 사건 해양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재결의 주문 문언과 이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결은 이 사건 해양사고의 원인이라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원인규명 재결에 해당한다 (원인규명 결과 1, 2차 충돌과 이 사건 해양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양사고관련자인 참가인에 대한 징계재결을 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재결에 참가인에 대하여 제1심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견책 재결을 취소하는 내용, 따라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원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서 선박충돌과 침몰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함에 따라 결국 원고가 향후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행정적 · 형사적 책임이 이 사건 재결 내용에 따라 사실상,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건 재결 그 자체에 의하여 형성되거나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인규명재결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기된 것이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광섭
판사이혜성
판사도영오.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피고(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가 한 재결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