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70]
제척기간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법인세 부과처분이 1985.1.1.부터 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인 1986.3.30.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무효의 부과처분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삼성세무서장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들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법인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법 제26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범위 내에서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 법인세의 부과가 있고 그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이어 소외 합덕건업주식회사(이 뒤에는 합덕건업이라고 약칭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인 사실, 합덕건업은 1986.2.2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985.1.1.부터 12.31.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결산을 보고하고 상법 제447조 소정의 서류를 승인한 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86.3.29. 개포세무서장에 대하여 위 사업년도분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 개포세무서장은 1991.3.16. 합덕건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납부기한을 3.31.로 하여 부과하였다가 합덕건업이 폐업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4.1. 합덕건업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4.10.(4.12.의 오기로 보인다) 송달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개포세무서장의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합덕건업의 1985.1.1.부터 12.31.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인 1986.3.30.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의 부과처분이라 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과세처분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되지 않더라도 과세의 결정만 있으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합덕건업이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중 골조부문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금 171,261,820원 상당의 노무비를 실제로 지출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