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2. 01. 13. 선고 2011구합7939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임[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54 (2010.12.10)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임

요지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당시 신탁자는 피상속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며 명의신탁과 관련한 사례금과 위약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건

2011구합793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남XX 외 3명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1.

판결선고

2012. 1. 13

주문

1. 피고가 2009.10.1. 원고 남AA, 남BB, 남CC, 남DD에게 한 각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각 ○○○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정EE에게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0.1. 원고 남AA, 남BB, 남CC, 남DD에게 한 각 상속세 ○○○원, 원고 정EE에게 한 상속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11. 26. 사망한 남FF(이하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과 공제액을 각 ○○○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4. 13.부터 2009. 6. 30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04. 10. 20. 원고 남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서울 중구 XX동 000-0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제3자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 남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① 원고 남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2004. 10. 20.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동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② 피상속인이 서울 OO구 OO동 0000-00 대 1,261.4㎡(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박GG이 위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원을 2001. 8. 30. 변제해 주었으므로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제1부동산 평가액 ○○○원과 피상속인이 박GG을 대신하여 변제한 ○○○원 합계 ○○○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한 결과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 10. 1. 원고 남AA, 남BB, 남CC, 남DD에게 각 상속세 ○○○원, 원고 정EE에게 상속세 ○○○원 합계 ○○○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9. 11.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12. 9.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09. 12. 15. 다.항의 처분 중 신고불성설가산세 부분에 대한 비율을 10%로 적용(당초 20% 적용함)하여 당초 세액에서 ○○○원을 차감하는 결정(이하 차감되고 남은 다음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남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실제로 증여받은 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인 1987. 3. 21.이므로 위 부동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없다. 설령, 원고 남AA가 2004. 10. 20.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원과 박HH에게 지급한 명의신탁 사례금 ○○○원을 원고 남AA가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박GG을 대신하여 변제한 ○○○원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 신탁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금액도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변통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남AA는 2001. 7. 19. 박HH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석KK, 석MM에게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 남AA 측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 ○○○원과 위약금 ○○○원 합계 ○○○원을 매수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 남AA는 2004. 10. 20. 박HH에게 명의신탁 사례비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정OO, 박GG 명의의 등기는 피상속인이 신탁자인 명의신탁등기이다.

4) 피상속인의 이종사촌인 박HH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01. 4. 23.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AA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5) 피상속인은 2001. 7. 12. 이 사건 제2부동산을 BB피앤디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1. 8. 30. BB피앤디로부터 매매잔금을 지 급받음과 동시에 박GG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BB피앤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6) 한편, 원고는 2009. 6. 9. 셔울지방국세청에서 피상속인이 1987. 3.경 소유 중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l부동산은 피상속 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박HH에게 명의신탁 사례비를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4,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 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493 판결),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라 할 것이나,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2066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남AA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명의수탁자들이 원고 남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알았다거나,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남AA는 피상속인이 1987. 3.경 소유 중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들이 제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9. 11. 11. 작성한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의뢰'(갑 제13 호증)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박HH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신탁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 박HH이 2004. 10. 20. 원고로부터 사례금 ○○○원을 받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점을 종합하면, 1987. 3. 21.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김P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당시 신탁자는 피상속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남AA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는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4. 10. 20.로 보아야 한다.

다만, 2004. 10. 20. 이전에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어서 위 부동산과 관련한 비용도 피상속인이 지출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남AA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원과 박HH에게 명의신탁 사례금 ○○○원을 피상속인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 합계 ○○○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ㆍ 인수 또는 변제로 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 천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박GG을 대신하여 변제한 돈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박GG이 피상속인 몰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점, 이 사건 변제의 목적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 박HH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피상속인이 박GG의 채무를 변제한 이유, 피상속인과 박HH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박GG을 대신하여 변제한 ○○○원은 명의신탁의 대가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440,000,000원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별지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2009.10.1. 원고 남AA, 남BB, 남CC, 남DD에게 한 각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각 ○○○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정EE에게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