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9(2)민,168;공1981.8.15.(662) 14099]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 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소외인이 이 차를 절취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운전자인 피고가 자동차의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 두고 엔진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 소외인이 이를 절취운행하여 가다가 차량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피고는 자동차관리상의 주의의무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사고의 피해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김경수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장두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살피건대,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타에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많으며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4조 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 등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그 차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를 떠날 때에는 발동을 정지시키고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시동열쇠를 수거하고 차 출입문을 잠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75.6.10. 선고 74다40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단대 2동 사무소 앞 길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자동차의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두고 엔진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에 소외 인이 이를 절취 운행하다가 본건 차량사고를 일으킨 것이라 하니 피고는 자동차 관리상의 주의의무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위 차량을 정차하여 둔 장소는 다른 많은 차가 주차하고 있었고 또 통행인이 적은 곳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주의의무가 면제된다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원심판결은 자동차의 관리의무 해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단정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므로 동 보장법을 들고 원심 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적중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