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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9.30.선고 2007나18957 판결

구상금

사건

2007나18957 구상금

원고,항소인

QQ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

송달장소 대구 중구 />

센터

대표이사 />

지배인 />

피고,피항소인

울진군

법률상대표 울진군수 김용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호, 이상훈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1. 6. 선고 2006가소455309 판결

변론종결

2008. 9. 2 .

판결선고

2008. 9. 30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4, 506,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5. 부터 2008. 9. 30.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 중 2 /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 265,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5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울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A레미콘과 사이에, 경북 14고 그호 차량 ( 이하 ' 원고 차량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04. 3. 31. 부터 2005. 3. 31. 까지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나. 피고는 2004. 4. 20. 주식회사 B건설 ( 대표자 C ) 과 사이에 원남면 오산3리 농로포장 및 낙차공 설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을 현장대리인으로 정하였고, 위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 제14조 제2항 ) .

다. 피고는 위 공사 자재 수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A레미콘과 사이에 레미콘 120㎡를 대금 6, 916, 200원에 납품받는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원고차량 운전자인 소 외 D가 2004. 5. 14. 13 : 00경 공사현장에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총중량 26톤인 원고차량에 레미콘 5㎡를 적재한 후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원남면 오산3리 551 - 2 소재 마을 진입로 ( 이하 ' 이 사건 도로 ' 라 한다 ) 위에서 후진하던 중 이 사건 도로가 무너져 원고차량이 추락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원 고차량은 수리비 11, 265, 000원 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되었다 .

라. 이 사건 도로 부지는 국유지로서 그 지목은 하천인데, 이 사건 도로는 하천과 접하여 있고, 도로의 바닥 중 하천 쪽 측면은 제방이다. 이 사건 도로의 폭은 약 2. 5 내지 3m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사고 당시 차량진입제한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마. 이 사건 도로에 접한 하천은 소하천으로서, 울진군수가 지정하고, 피고가 하천의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소하천정비법 제3조 및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

바.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2004. 8. 9. 부터 2004. 8. 24. 까지 주식회사 A레미콘에게 원고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11, 265, 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사. 소외 주식회사 E건설은 피고로부터 오산3리 소하천 정비공사를 수급받고, 공사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6. 20. 경 이 사건 도로 보수공사를 하였다 .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 공공의 영조물 ' 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설치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도로는 국가 소유의 하천 위에 설치되어 있고, 수년간 피고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점. 도로의 측면은 하천의 제방이고, 하천의 />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붕괴된 제방은 피고가 관리하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 공공의 영조물 '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방을 관리함에 있어 차량의 운행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거나 무거운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제방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차량 운전자 D로서도 차량의 무게나 도로의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후진으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공사현장감독자인 C은 공사현장을 미리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D 및 C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4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참조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차량의 파손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11, 265, 0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4, 506, 000 ( = 11. 265, 000 × 40 % )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 506,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면책시킨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8. 2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9. 3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이종길

판사 장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