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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5누1093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수)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문외 1인)

변론종결

2005. 7.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884,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재판장) 홍성칠 임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