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확정[각공2016상,249]
갑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 부근의 15층 복도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이 강풍의 영향으로 창틀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을 보험회사가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갑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 부근의 15층 복도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이 강풍의 영향으로 창틀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을 보험회사가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아파트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의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갑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아파트 복도 전체에 동일한 형식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창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공용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창문의 점유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이 공용부분인 위 창문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면책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을 회사는 갑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선숙)
피고
2017. 11. 2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주시 (주소 생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 △△△△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동은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이고, 각 층마다 공용 복도를 통하여 각 전유부분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복도식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2. 26. 이전부터 위 복도 난간 위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람이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창틀과 유리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 차량은 2016. 8. 29. 17:20경 이 사건 아파트 ○○○동의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15층 복도에 있는 피고 소유의 △△△△호 출입문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이 강풍의 영향으로 창틀에서 이탈하여 원고 차량 위로 떨어져서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1.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81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따라 공작물인 이 사건 창문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소유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그 책임을 면했으므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2,81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고(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분소유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자 단체로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한 이상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종국적으로 동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6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창문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동 복도 전체에 이 사건 창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공용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바, 피고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창문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면책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