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필증에 대한 무효통지처분 무효확인 등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A은 경북 예천군 E, F, G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사업소인 H를, 원고 B는 D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사업소인 J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하 H 및 J를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 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신재생에너지센터’라 한다)는「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10. 4. 12. 법률 제10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재생에너지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9. 2. 1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개발행위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신청을 하였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009. 5. 19. 원고들에게 ‘2009. 5. 19.부터 2009. 8. 18.까지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신청을 하지 못하면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은 취소된다‘는 조건으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09. 8. 14.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에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에 기하여 이 사건 발전소에 관한 사용전 검사신청을 하였고,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 소속 K는 이 사건 발전소의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2009. 8. 17. 원고들에게 '합격' 판정이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