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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29 2019고정6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1경부터 논산시 B에서 ‘C’상호의 폐합성수지 및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벤젠 기준농도가 0.1ppm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이 0.1ppm 이상(5.55ppm 검출)배출되는 대기배출시설인 기타로(4㎥×1식)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도 논산시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