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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22. 선고 2016누80801 판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663 (2016.11.29)

제목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

요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8080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6. 01.

판결선고

2017. 0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363,547,9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