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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전부금][공2010상,411]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구매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갑 회사와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사안에서, 위 조달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조달청이고, 갑 회사의 채권자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전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구매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갑 회사와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사안에서, 위 조달계약은 그 당사자가 조달청과 갑 회사이고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갑 회사에 대해 조달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조달청일 뿐이고, 조달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약정한 이상,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갑 회사의 채권자가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창홍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소속 상하수도사업소가 2007. 3. 5. 소외 서울지방조달청에 ‘대지급 방식’으로 화도 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 개선공사를 위한 관급자재 구매요청을 한 사실, 서울지방조달청은 2007. 4. 9. 위 구매요청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수요기관은 피고 소속 상하수도사업소, 품명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수량은 1,000대, 계약금액은 86,707,210원, 지급방법은 대지급으로 정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조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7.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납품을 완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7. 5. 18.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채권 65,366,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져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서울지방조달청은 2007. 7. 13. 피고 소속 상하수도사업소에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대금 86,707,210원 및 수수료 953,770원 합계 87,660,9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30. 서울지방조달청에 위 납부 고지에 따른 87,660,980원 전액을 납부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8. 7. 10.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피가압류채권 중 65,366,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가, 2008. 8. 6. 그 중 위 채권압류명령을 제외한 전부명령의 신청을 취하한 사실, 대한민국(소관: 서울지방조달청)은 2008. 8. 13.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대금 중 미지급금 65,366,000원을, 위 채권가압류·채권압류결정과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청구금액 2억 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대금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결정의 경합을 사유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금제12626호로 공탁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8. 8. 18. 다시 위 압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조달계약은 그 당사자가 서울지방조달청과 소외 회사이고 수요기관인 피고는 그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해 이 사건 조달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서울지방조달청일 뿐이고, 이 사건 조달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약정한 이상,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