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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두54268 판결

정보공개시스템시정이행부작위

사건

2016두54268 정보 공개 시스템 시정 이행 부작위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행정자치부장관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