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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0.27 2015나102281

대부계약 해지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예식장업, 예식에 관련된 사업 일체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B 외 5필지 및 그 지상 건물(C 내 동측 하부 공간 9,131.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및 조정결정 1) 원고는 2004. 5.경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지정이 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던 전주시장과 대부기간을 2004. 10. 1.부터 2014. 9. 30.까지, 연간 대부료를 528,713,000원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2조(계약 및 대부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대부기간은 2004.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되, 입찰유의서 제8조에 의한 개점일이 앞당겨질 경우에는 개점일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3조(대부료 산정 및 납부시기) ① 연간 대부료는 계약금액 528,713,000원으로 하고 둘째년도부터의 대부료는 입찰유의서 제9조 규정에 의거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대부료 납부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단, 처음연도는 대부기간 발생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대부목적물 사용권 원고는 본 목적물에 관하여 대부받은 자로서 점유사용하는 권리 외에 연고권 등 다른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받은 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