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성・반복성을 가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고 단순양도에 해당함[국승]
창원지방법원2010구합2423 (2011.04.28)
조심2008부2892 (2010.04.30)
계속성・반복성을 가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고 단순양도에 해당함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부동산의 보유현황, 보유기간, 거래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1회성 양도행위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양도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창원)2011누2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안XX
통영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구합2423 판결
2012. 5. 3.
2012. 6.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이자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XX 등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가 종래 영위해 오던 부동산매매 또는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급이자 000원은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만큼 사업소득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거나 취득가액의 부대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가사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업소득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9. 12. 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을 19가지로 구분하면서, 제20호에서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판례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고 하여 같은 취지의 판사를 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령규정과 법리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6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 사하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2. 8. 26.경 부산 사하구 OO동 000외 3필지를 경매로 취득한 이후 소관청인 부산 사하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위 사업을 위하여 (주)OO이란 법인을 설립하여 2004. 4.경 위 법인 명의로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및 그에 따른 취득세신고를 하였으며, 원고가 2007. 5. 18.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XX 등에게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지속적으로 부동산 등을 개발 ・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주장의 위 사업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이외에는 원고 또는 (주)OO의 명의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조성한 후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긴 하였으나 그 보유기간이 4년 8개월 이상인 점, ③ 위 공장부지조성 공사대금의 거래내역을 담은 별도의 법인통장이나 사업의 수입손실에 대한 법인장부 등이 없음에 비추어 (주)OO은 단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보이는 점 등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부동산의 보유현황, 보유기간, 거래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위 1회성 양도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단순양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원고의 소득 또한 양도소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소득이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그라고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토지 중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다만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은 다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2. 8. 26. 부산 사하구 OO동 000 외 3필지 6,400㎡를 경매로 취득하여 그 중 공장부지로 조성된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2007. 5. 18. XX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인 비사업용 토지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사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