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957),3067]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이 건물의 공사금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그 건물을 매수인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그 건물의 건축공사수급인이 공사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의 입주를 저지하자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의 일부를 건축공사수급인에게 공사금채무 변제조로 지급한 경우,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위 수급인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공사금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것이므로 위 변제는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효력이 있다.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1989.6.2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원고와 소외 1, 소외 2 3인이 신축하여 완공할 건물 중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1층 부분과 그 부지중 원고 소유의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금 57,000,000원에 매수하여 당일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8,000,000원은 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중도금 내지 잔금의 일부에 충당하며, 잔금 27,000,000원은 같은 해 7. 30. 건물명도시에 소유권이전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되, 준공 전이라도 입주할 정도가 되면 명도와 동시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 경우 매매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 30,000,000원을 전세금으로 하는 계약으로 전환하여 후일 잔금을 지급하면 원래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중도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같은 해 8.3. 위 건물부분을 명도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가 명도당일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그중 일부인 금 18,000,000원만 지급받고 우선 명도할 것을 양해하였으나, 그 건축공사 수급인인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위 건물부분의 공사금 21,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출입문의 열쇠를 내어 주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입주를 저지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 18,000,000원을 위 소외 3에 대한 원고의 공사금채무 변제조로 지급하고서 위 건물부분에 입주한 이래 그 준공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원고로부터 원래의 중도금 28,000,000원의 지급을 최고받고서도 위 소외 3에 대한 변제사실을 들어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원고와 위 소외 3 사이의 공사대금정산 문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행과 별개의 문제이고, 위 계약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이행제공의 필요 없이 1989.12.22.자 통고서에서 정한 기일인 같은 달 29.을 도과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명도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그 계약이 존속중임을 전제로 하여 중도금 및 잔금 중 1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7,000,000원의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자 임차인으로서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위 소외 3의 건물에 관한 유치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원고의 공사금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소외 3에 대한 변제는 원고의 실제 공사금채무의 범위내에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도 효력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구상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며, 더욱이 원심이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 첨부의 각서 중 변조되지 아니한 기재부분에 의하여도 원고는 적어도 금10,000,000원의 대위변제는 승낙하였다고 보여지고, 원심이 인용한 을 제1, 2, 3호증에 의하여도 피고는 이러한 대위변제 사실을 무시한 채 원래의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과다한 요구에 대하여 실제 공사금채무와 자신이 부담할 나머지 채무를 확정하여 통고해 주면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피고가 계약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가 있었다고도 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이 위 소외 3의 실제 공사금채권의 액수를 심리하여 피고의 채무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의 효력을 부인하고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무의 대위변제와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