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제공, 음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4. 22:4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 E(남, F생)외 1명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G의 각 진술서
1. H의 자인서
1. 영업신고증, 주문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I, G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9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 G이 성년자인 J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들어와 맥주 1병, 소주 1병, 통닭을 주문한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종업원인 H은 주문에 따라 술을 제공하기 전에 E 일행에게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