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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가합50355 판결

현금 및 수표를 자녀와 며느리에게 증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현금 및 수표를 자녀와 며느리에게 증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학원의 경영권 인수를 도와주고 받은 사례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사례금으로 받은 현금 및 수표를 자녀와 며느리에게 증여함에 따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무자력 상태에 빠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2가합5035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 외3명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1. 가. 류BB와 피고 AA 사이에 2009. 5. 12. 000원에 관하여, 2009. 5. 22. 0000원에 관하여, 2009. 5. 28. 000원에 관하여, 2009. 6. 15. 000원에 관하여, 2009. 7. 3. 000원에 관하여, 2009. 9. 18. 000원에 관하여, 2010. 1. 15. 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류BB와 피고 윤FFF 사이에 2009. 5. 13. 000원에 관하여, 2009. 7. 6. 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 서 취소한다.

다. 류BB와 피고 류GGG 사이에 2010. 1. 12. 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라. 류BB와 피고 류HH 사이에 2010. 1. 12. 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원고에게 피고 AA은 000원, 피고 윤FFF는 000원, 피고 류GGG, 류HH는 각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소외 류BB는 소외 최II으로부터 학교법인 JJ학원의 경영권 인수를 도와 준데 따른 사례금으로 다음과 같이 총 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위 금원에 관하여 류BB에 대해 과세기간이 끝나는 2009. 12. 31. 000원의, 2010. 12. 31. 000원의 소득세 조세채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소속 북광주세무서장은 이후 위 금원에 관하여 납기일을 2011. 1. 31.로 하여 2009년 귀속 소득세 000원을, 납기일을 2011. 8. 31.로 하여 2010년 귀속 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다).

(3) 류BB는 위 2009년 귀속 소득세 중 000원, 2010년 귀속 소득세 중 000원, 합계 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제14호증의 7,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류BB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세채무가 있다.

(2) 아울러 원고의 류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학교법인 JJ학원의 양도계약은 권한 없이 체결되어 무효 이므로 류BB가 최II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원고가 조세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등 참조) 류BB가 최II으로부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아 현실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증여계약 체결 및 피보전채권의 발생

류BB는 최II으로부터 수령한 수표 및 현금을 다음과 같이 아들인 피고 AA에게 증여하였다. 류BB는 최II으로부터 수령한 수표를 다음과 같이 며느리인 피고 윤FFF에게 증여하였다. 류BB는 2010. 1. 12. 피고 류GGG, 류HH에게 각 000원 합계 000원을 증여하여 피고 류GGG, 류HH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김KK로부터 위 금액(부동산 총 양도대금 000원에서 위 각 부동산위에 설정된 삼도농협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000원 및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이다)에 매수하도록 한 후 피고 류GGG,류HH가 그 1/2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류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직 발생 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이 최LL으로부터 받은 사례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어 이미 소득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각 과세기간이 종료함으로써 이에 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또한 실제로 각 과세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류BB는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류BB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 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은 류BB의 자녀나 며느리로서 동일한 점,② 류BB가 피고들에게 증여한 수표, 현금은 모두 최II으로부터 받은 사례금을 그 원천으로 하는 점,③류BB는 최II으로부터 수표, 현금을 지급받은 후 짧은 기간 안에 이를 다시 피고들에게 증여한 점,④ 피고들은 류BB의 자녀 또는 며느리로서 모두 류BB의 가까운 친지들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점,⑤ 류BB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모두 류MM 및 그 처인 소외 김NN가 학교법인 JJ학원의 경영권을 최II에게 이전하여 자금을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류BB가 최II으로부터 받은 수표, 현금은 류BB의 일반채권자에게 담보가 될 수 있는 적극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류BB가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수표 및 현금을 증여한 일련의 행위는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준일은 류BB의 최초 증여일인 2009. 5. 12.이다.

류BB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보면, 류BB는 위 2009. 5. 12. 당시 적극재산으로 최II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과 교부받기로 한 채권 등 합계 000원이 있었다. 류BB의 소극재산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조세채무만도 000원 상당인데, 류BB는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증여계약으로 피고들에게 총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 원) 상당을 증여함에 따라 소극재산( 000원)이 적극재산[ 000원 ( =000원-000원)]을 초과하게 되어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 다[갑 제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채무자의 저113자에 대한 증여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 47113 . 4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류BB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수표, 현금을 증여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결국 원고는 류BB가 피고들과 제결한 위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AA 및 피고 윤FFF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과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청구는 논리적으로 상호 양립할 수 없어 모순되고, 피고들은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증여세부과처분과 사해행위취소의 목적, 근거법률, 효과 등이 서로 달라 모 순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일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살피건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 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 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 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

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 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 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류BB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금원의 증여인 점을 감안하면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들은 류BB로부터 받은 수표 및 현금 상당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 류GGG, 류HH의 경우 류BB로부터 금원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류GGG, 류HH는 2011. 8. 16. 소외 김PP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을 매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군포등기소 2011. 8. 16. 접수 제282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류GGG, 류HH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액배상이라는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사해행위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류BB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및 현금액은 피고 AA은 000원, 피고 윤FFF는 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의 각 증여계약 당시 공동담보가액은 위 각 부동산 매매대금의 1/2인 000원( 000원X1/2)정도라고 보여 피고들이 류BB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 000원 000원+000 원+000원+000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는 000원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바,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일련의 사해행위로 보는 이상, 각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류BB로부터 증여받은 각 증여액에 따라 안분한 범위 내에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결국 류BB가 피고 AA과 체결한 증여계약은 000원[000원 x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윤FFF와 체결한 증여계약은 0000원[000 원 X{600,000,000원/000원 + 000원 +000원 +000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류GGG, 류HH와 체결한 증여계약은 각 000원 [000원 x {000원/000원 + 000원 +000 원+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에게,그 원상회복을 위해 피고 AA은 000원, 피고 윤FFF는 000원, 피고 류GGG, 류HH는 각 217,914,0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