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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운영법인의 볼링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220-3914 | 법인 | 1999-11-05

문서번호

법인46220-3914 (1999.11.05)

세목

법인

요 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볼링장운영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볼링장 운영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97.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규정 개정(′97.12.31. 총리령 제675호)전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관광호텔 운영법인의 호텔내부에 설치한 볼링장이 ′92~′96 사업연도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당해 부동산가액의 10% 이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18조의 ③ 항

6. 체육시설용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선수전용체육시설용부동산(90.10.22. 개정)

6. 체육시설용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97. 12. 31 개정)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97. 12. 31 개정)

다.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97. 12. 31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골프장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별표 11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의 범위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9. 휴양시설업용부동산.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부동산 중 1년 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스키장ㆍ수영장 또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7) 이상인 것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별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95.3.30. 개정)

9.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관광진흥업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97. 12. 31 단서개정)

⑩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0.10.22. 개정)

○ 부칙 (1997.12.31. 총리령 제675호)

① 【시행령】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 중 법인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