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국승]
조심2008부4111 (2009.02.18)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9,99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사건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1호증, 을2호종의 1, 2, 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8. 2. 24. 자신의 부(父) 박★★으로부터 진해시 ☆☆동 13 전 27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88. 2.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5. 21. 진해시에 이 사건 토지를 ☆☆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위 한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2008. 7. 31.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토지보상가액인 93,160,000원으로, 환산취득가액을 32,833,724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5,012,839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 3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고, 이 사건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23,838,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률 다시 산정한 후, 2008. 9. 12.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90,370원을 경정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0.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2. 18. 기각되었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0년간 본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2002. 7. 1. 이미 이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체83조의5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로서 2006. 12. 3l. 이전에 이농한 자가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갈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 제5항 제1호, 제6항에 의하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ㆍ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ㆍ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도시지역 중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ㆍ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다만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을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즙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경상남도지사의 1978. 8. 21.자 경상남도 고시 제1978-247호로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1988. 2. 26. 취득 당시부터 2008. 5. 2l. 양도시까지 그 소유기간 내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 당시 이며 이 사건 토지의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상태인 사실을 위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주장과 같이 계속 영농목적으로 사용하여 왔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한편, 갑11호증의 1, 을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2. 10. 28. 진해시 이동 69-6에 전입한 이래 2008. 9. 3. 에 이르기까지 줄곧 진해시 일원에서 거주하여 온 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인 1988.경부터 양도시인 2008.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 등 경작을 해 왔다는 마을통장 및 마을농지위원의 경작사실증명원을 제출하기까지 한 점 동에 비추 어 보면, 원고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제2호 소정의 '2006. 12. 31. 이 전에 이농한 자'로 볼 수도 없고, 달리 그렇게 보아줄 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가 없다.
(4)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l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