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29 | 법인 | 1987-02-06
법인22601-329 (1987.02.06)
법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 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감독관청의 자산교체승인을 득한 후 개인에게 양도하였음.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바, 동 방위세의 과표 상당액(특별부가세)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서 분명하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취득시기가 1975.1이전이고, 또한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인 관계상 비치장부상 취득가액 기표가 없고, 뿐만 아니라 당초 취득관계서류가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임.
○이러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그 기준시가 계산방식에 있어 다음 갑·을 양설이 있으므로 어느 것이 정당 한 계산인가를 알고자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을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상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1975.1 현재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