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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29 | 법인 | 1987-02-06
문서번호

법인22601-329 (1987.02.06)

세목

법인

요 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 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감독관청의 자산교체승인을 득한 후 개인에게 양도하였음.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바, 동 방위세의 과표 상당액(특별부가세)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서 분명하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취득시기가 1975.1이전이고, 또한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인 관계상 비치장부상 취득가액 기표가 없고, 뿐만 아니라 당초 취득관계서류가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임.

○이러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그 기준시가 계산방식에 있어 다음 갑·을 양설이 있으므로 어느 것이 정당 한 계산인가를 알고자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을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상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1975.1 현재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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