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이행][공2008하,1052]
[1]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또는 제242조 제2항 에 따라 회사가 면책된 것으로 보거나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확정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의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그 권리의 구제 방법
[3] 정리회사 관리인의 상계허가신청에 대하여 정리법원이 허가하였음에도 정리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별개의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존재를 주장하는 사람)
[4]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그 권리와 가장 유사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개개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등의 구체적 권리변경에 관하여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 방법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면책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는 그 적용이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경위로 확정된 권리가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리계획을 가리켜 구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에 따라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자신의 확정된 권리가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의 존부 및 범위 자체에 관한 당부를 다투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정리회사에 대하여 아직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정리계획의 경정 등을 통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의 회사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 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변제·상계 등 정리채권 소멸행위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변제·상계 등을 통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정리채권을 다른 정리채권보다 우선하여 만족시킴으로써 정리채권자 상호간의 평등을 해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정리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을 토대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하여 그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할 것을 요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상계허가신청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와 그에 따른 상계의 효력에 관하여는 별개의 절차에서 여전히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경우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그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고, 정리법원의 상계허가결정에 의하여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법률상 추정되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리계획변경계획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5]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개개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가는 정리계획의 기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3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참조), 제147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참조), 제153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참조), 제21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1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4조 참조), 제24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제242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3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참조), 제147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참조), 제153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참조), 제21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1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4조 참조), 제237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참조), 제270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참조), 제27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참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참조), 민법 제492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3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참조), 제147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참조), 제153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참조), 제21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1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4조 참조), 제242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5]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42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05조
[2][4]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 (공2008상, 559)
뉴타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뉴코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89,400,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존부 및 범위는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구 회사정리법 제143조 , 제147조 , 제153조 ), 정리계획에서는 단지 그와 같이 확정된 권리 또는 확정될 것이 예정된 권리에 관하여 그 권리를 어떻게 변경하고 변제할 것인지 등을 규정할 수 있을 뿐( 구 회사정리법 제211조 , 제212조 , 제215조 , 제243조 ),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존부 및 범위 자체를 조사절차나 확정소송에 의하지 않거나 그 조사절차나 확정소송의 결과에 반하여 정리계획에서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면책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경위로 확정된 권리가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리계획을 가리켜 구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에 따라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확정된 권리가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의 존부 및 범위 자체에 관한 당부를 다투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 참조), 정리회사에 대하여 아직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정리계획의 경정 등을 통하여, 정리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의 회사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인이 원 정리계획 수행 도중 정리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 정리계획에서 인정된 원고의 정리채권과 상계한 후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원고의 정리채권이 소멸되었다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정리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기재는 권리변경의 대상에 관한 사항일 뿐 권리변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실권 및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 정리계획에서 인정된 원고의 정리채권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된 상계 및 소멸 주장으로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에서 누락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피고를 상대로 정리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원고의 정리채권을 소멸된 것으로 취급한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투어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불복하였다가 기각당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 제112조 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변제·상계 등 정리채권 소멸행위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변제·상계 등을 통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정리채권을 다른 정리채권보다 우선하여 만족시킴으로써 정리채권자 상호간의 평등을 해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정리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을 토대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하여 그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할 것을 요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상계허가신청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와 그에 따른 상계의 효력에 관하여는 별개의 절차에서 여전히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경우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그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고, 정리법원의 상계허가결정에 의하여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법률상 추정되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리회사와 정리회사에 합병된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0. 3. 2. 상계 당시 원고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 합계 3,682,203,465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및 자동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신고한 어음금 채권 743,882,654원에 대하여 ‘채권금액 초과’를 이유로 이의를 한 데에는, 정리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동액 상당의 어음금 채권으로 상계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구 회사정리법 제112조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 참조).
한편, 회사정리절차에서 개개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가는 정리계획의 기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은 원고와 같은 ‘정리채권 관계회사 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현재가치’에 대해서 제2장 제3절 제2조 (다)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후순위배분(후순위배분율 19.16%)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 제2장 제3절 제2조 (다)항은, “M&A 인수대금 중 변제재원에서 위 ‘가. 선순위배분’을 한 후의 잔여금액은 선순위 배분 후의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의 각 미변제 ‘채권의 현재가치’ 비율로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장 제1절 제1항은 “‘현재가치’라 함은 원 정리계획의 변제계획에 따른 연도별 변제금액을 2003. 12. 31.을 기준으로 10.8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현재가치를 말한다.”, “‘후순위배분율’이라 함은 M&A 인수대금 중 변제재원으로 선순위배분{(제2장 제3절 제2조 (나)항)}을 한 후, 잔여 변제재원을 제2장 제3절 제2조 (다)항의 후순위배분 대상 ‘미변제채권의 현재가치’ 합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같이 ‘정리채권 관계회사 채권’을 가진 정리채권자들의 확정채권액은 원고의 정리채권을 제외할 경우 총 228,932,381원으로서,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은 ‘정리채권 관계회사 채무’의 명세표에서 각 정리채권의 확정채권액과 그에 따른 현금변제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표 5] 및 [별표 5-14]에서 각 변제대상 채권, 권리변경(면제)액, 현금변제액 등을 재차 명시하고 있는데, 그 변제비율은 각 확정채권액 대비 18% 정도인 점, 한편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 제2장 제2절 제2항에서는 “현재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소송이 예정된 사항과 관련된 금액은 그 변제를 유보하며,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현재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소송이 예정된 정리채권 등에 대하여는 변제금액을 별도로 유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 중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변경에 관한 부분, 즉 현재가치 환산방식과 변제재원의 배분비율 등을 정한 부분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은 정리채권자의 확정채권액과 변제비율을 명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하여 산정된 권리변경(면제)액과 현금변제액도 수차 명시하고 있어 기존의 정리채권자들은 그와 같은 기재를 신뢰하고 변경계획에 동의하였을 것이므로 그 변제비율을 단순한 예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런데 원고와 같이 변경계획 수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정리채권자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선순위배분 후의 잔여 변제재원을 새로이 밝혀진 정리채권자와 기존 정리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변제받을 금액을 산정한다면, 그 변제비율이 하향하게 되므로 기존 정리채권자들의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의하여 이미 변제를 받은 정리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한 안분 변제액을 초과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한 점, 만일 기존의 정리채권자들은 당초의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명시된 변제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고, 거기서 누락된 원고는 더 낮은 변제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고 보게 되면,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29조 에 위반되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 변경계획에서 누락된 정리채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이 기업인수합병의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그 한도 내에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구도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자신의 정리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줄곧 다투어 왔던 원고에 대하여 소송 결과에 따라 정리채권의 변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제 유보조항을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 내에 규정할 수 있었고, 실제 일부 정리채권자들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승소확정시 다른 정리채권자들과 동일한 변제조건하에 변제를 받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변제유보 조항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정리회사측이 감수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리계획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할 정리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정리채권 관계회사 채권’에 적용된 동일한 변제비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변제할 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은 기업인수합병의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그 한도 내에서 일부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정리채권자들에게 후순위로 배분하기로 한 것이므로, 후순위 배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원고의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정리채권 관계회사 채권’을 가진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총 후순위배분액을 가지고 그 정리채권자들과 함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리계획 변경계획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89,400,830원(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의한 후순위배분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다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제1, 3점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