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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의 요지

1)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1. 12. 31.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이 13억 원인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1장을 발급하고, 그 후 세무서에 그와 같은 내용의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같은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2011. 12. 30. 공급가액이 3억 원인, 2012. 2. 14. 공급가액이 4억 3,000만 원인, 2012. 3. 9. 공급가액이 5억 7,000만 원인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3장을 발급받고, 그 무렵 세무서에 그와 같은 내용의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2기분 확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2012년 1기분 예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공소외 1 회사는 2011년 가을 무렵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7억 2,400만 원에 수급하여 위 공사를 완성하였고, 같은 무렵 도장시설공사 등을 11억 1,000만 원에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점, ② 한편 공소외 1 회사는 2011년 가을 무렵 광양제철소 관련 공사를 수주한 후, 공소외 2 회사에 하도급하여 공소외 2 회사가 공사를 진행한 점, ③ 공소외 1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업무를 담당한 제1심증인 공소외 3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공소외 2 회사의 이사 공소외 4가 공소외 5와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자신은 피고인에게 당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인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위 발급 및 수취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원심증인 공소외 5, 6의 각 진술에 비추어 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⑤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없고,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를 지시하고, 이 사건 허위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여하였다거나 그 과정에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2) 앞서 본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공소외 3은 수사기관 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2 회사의 이사 공소외 4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공소외 1 회사의 세무신고를 대행한 회계사무소 직원 공소외 6(공소외 1 회사에서 회장으로 불리던 공소외 5의 친구이기도 하다)은, ① 통상 세금신고 전에 세금신고서 안(안)을 작성하여 공소외 1 회사에 보내 내부 확인절차를 거치게 한 다음 세금신고를 하는데, 그 때 매입처별(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송부하고 있고, ② 세금신고 당시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3억 원으로 금액이 너무 많아 공소외 5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여직원으로부터 계약서(증거기록 34쪽에 있는 허위의 납품계약서일 가능성이 있다)를 받았으며, ③ 세무서는 공소외 2 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에 앞서(공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심사를 하였는데, 그 때 자신이 피고인과 공소외 5에게 실질거래가 아니라면 수정신고를 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공소외 5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 회사의 모회사인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주식은 피고인이 40%, 자신의 처(피고인의 동생이므로 공소외 5는 피고인의 처남이 된다)가 10% 정도 보유하고 있고, 공소외 1 회사의 내부경영은 피고인이, 대외적인 업무는 자신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공소외 1 회사는 2011. 가을 이후(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나, 각 공사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11. 12. 10. 및 2011. 12. 15.로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공장신축공사와 도장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공장신축공사는 2012. 4. 말경 완료되고, 도장시설공사 등은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신고서는 약 4개월 전인 2011. 12. 31. 발급되었다.

(5)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신고서 발급 무렵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모두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특히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에게 십 수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빌려주었는데, 공소외 2 회사는 이를 갚지 못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6)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가 2011. 가을 무렵 공소외 2 회사에게 광양제철소 관련 공사 일부를 하도급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처남인 공소외 5의 원심에서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위와 같은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공급금액만 보고받았을 뿐 공급품목 기타 세부내역은 보고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세무조사 때 알게 되었으며, 공사 진행정도나 납품 내용은 담당 직원만 알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하여는 대표자인 자신의 결재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공소외 7 주식회사와 공소외 1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대표자로 공소외 1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가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에 대하여 발급·수취된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11. 12. 31. 무렵 위 공장신축공사와 도장시설공사 등은 완료되지 않은데다가, 2011. 가을 무렵에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광양제철소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공소외 1 회사의 세무신고를 대행한 회계사무소는 세무신고에 앞서 공소외 1 회사에게 세금신고서 안을 매출처별(또는 매입처별)세금신고서합계표와 함께 송부하여 정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다음 세무신고를 한 점, ④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심사 무렵 공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진실이 아니라면 수정신고를 하자는 권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점, ⑤ 공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받아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면 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한편 2011년 2기분의 경우 공급가액 13억 원의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3억 원의 세금계산서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나머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2012. 7.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그 전인 2012. 6. 15.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인 점 ⑥ 피고인은 공소외 3이 공소외 8·공소외 9와 공모하여 피고인 모르게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배척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들은 모두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 아니라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고, 원심의 판단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파기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는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