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현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이 도급받은 공사현장 등에 일용 근로자(타일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17.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루게릭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등의 건설현장에서 타일 절단 작업 중 타일의 유약 성분에 함유된 납성분에 간접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량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의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16. 10. 11.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2. 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11. 23.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7. 12. 27.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