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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지역 내 토지의 기준시가 배율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639 | 상증 | 1988-06-11

문서번호

재산01254-1639 (1988.06.11)

세목

상증

요 지

특정지역 내에서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함

회 신

상속(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특정지역 내에서 도시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 또는 상속ㆍ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 「국세청 기준시가계산원칙」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양도·취득·상속ㆍ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강서구○○동에 소재하는 약 8평 정도의 건축물을 포함, 30여평의 본인소유 대지는 약20 여년 전부터서 서울시 남부 순환도로와 연결된 40m의 도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국세청 특정지역이기도 합니다.

○ 정상적인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곳으로 우선 정상적인 매매행위가 될 수 없으며, 또 건축허가도 불가능한 곳입니다.

○ 이런 지역에도 국세청 특정지역으로 과세되는지 질의함.

○ 이런 경우 만일 양도나 증여를 한다면(친족이 아닌 자) 증여세는 얼마나 과세가 되는지 질의함. (내무부 고시 등급은 183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