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2019르21747 이혼등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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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부산가정법원2019.11.27.선고2019드단200276 판결
2020.6.24.
2020.7.22.
1. 제 1 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변경한다. 피고 는 원고 에게재산분할로 4,000만 원 을 지급하라.
2. 피고 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 취지
원고 와 피고 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고, 재산분할
로 54,284,351 원및 이에 대하여 제 1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의 위자료에 관한 부분 중 1,000만 원 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재산 분할에 관한 부분 중 2,000만 원 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
분 을 각 취소 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각 기
각 한다.
1. 이 법원 의 심판 범위
원고 의 이혼 ,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 하고 , 위자료 , 재산분할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원고와 피고 공동 으로 , 양육자를 피고로 각 지정하고,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의 지급 을명 하며 , 원고 와 사건 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자료, 재산 분할 부분 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 에 한정 된다.
2.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의 판결 이유는, 제 1심 판결 이유 3항 을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1 심판결 이유 7 면 15 행의 '3.결론'을 '5. 결론'으로 고치며, 제1심 판결 별지 재산분할명세표 를 이 판결 별지재산분할명세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 와 같으 므로 ,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3. 재산 분할 청구 에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1 ) 원고 는 2002.경부터 2018. 10.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하였고 , 피고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2 ) 피고 는 원고 에게 생활비로 200만 원 내외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 하기 위하여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3 ) 원고 와 피고 는투병 중인 피고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피고의 어머니 명의 의 임대차 보증금 2,700만 원 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 소유 아파트의 대출금 변제 에 사용 하였다.
[ 인정 근거 ] 제 1 심 법원의 이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나. 분할 대상 재산및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 을 기준 으로 재산 분할 의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 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일이후 로서 원고 와 피고가 동의하고 있는 2019.5.경 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 하는 것으로 추정 하여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 하여 그 가액 을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다. 당사자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는 , 피고 의어머니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이 사건 아파트 관련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소비하였으므로, 위 돈 은 피고가 피고 의 어머니 에게 반환 하여야 할 채무로서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원고 와 피고가 투병 중인 피고의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피고 어머니 명의 의 임대차 보증금 2,700만 원 을 반환받아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 상당을 피고 어머니 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만 , 재산 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라. 재산 분할 의 비율 및 방법1 ) 재산 분할 의 비율: 원고 40%, 피고 60%
[ 판단 근거 ]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 나이 , 직업 , 경제적 상황 등 고려하여 정함2 ) 재산 분할 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 의 명의 대로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100,992,041원 × 40% = 40,396,816원(원 미만 버림)
② 위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40,396,816원 383,237원 40,013,579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4,000만 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 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혼 성립후 법원 이 재산 분할 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 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 지급 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 그 지연 손해금 의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 이 적용 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4.9.4.선고 2012므1656 판결 등 참조), 금전 채무 불이행 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 는 별개의 소송물 이고 , 불이익 변경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참조), 제 1 심 법원 이 원고 의 재산분할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만 이 항소한 이상 피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새삼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연 손해금 부분 을 피고에게 불리하게변경할 수 없다.
4. 결론제 1 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으므로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오대훈
판사 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