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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5.3.1.(987),1195]

판시사항

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정당 대통령후보의 개표구 선거연락소장이 기부행위금지기간 동안 같은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가 구 대통령선거법 제70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구 대통령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70조 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부행위에는 해당 신분에 있는 자가 같은 정당원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정당 대통령후보의 개표구 선거연락소장이 같은 조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기간 동안에 같은 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는 같은 조항에 위반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원 1990.11.27. 선고 90도2376 판결 ; 당원 1991.2.26. 선고 90도22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대통령선거법(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제70조 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부행위에는 해당 신분에 있는 자가 같은 정당원에 대하여 금품울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통일국민당 대통령후보의 창녕군 개표구 선거연락소장인 피고인이 같은 조 소정의 기부행위금지기간 동안에 같은 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에 위반된다 고 본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대통령선거법 제70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6.30.선고 94노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