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5.3.1.(987),1195]
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정당 대통령후보의 개표구 선거연락소장이 기부행위금지기간 동안 같은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가 구 대통령선거법 제70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구 대통령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70조 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부행위에는 해당 신분에 있는 자가 같은 정당원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정당 대통령후보의 개표구 선거연락소장이 같은 조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기간 동안에 같은 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는 같은 조항에 위반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원 1990.11.27. 선고 90도2376 판결 ; 당원 1991.2.26. 선고 90도22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대통령선거법(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제70조 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부행위에는 해당 신분에 있는 자가 같은 정당원에 대하여 금품울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통일국민당 대통령후보의 창녕군 개표구 선거연락소장인 피고인이 같은 조 소정의 기부행위금지기간 동안에 같은 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에 위반된다 고 본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대통령선거법 제70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