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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123 판결

[간통][공2000.4.1.(103),743]

판시사항

간통죄의 고소에 필요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간통죄는 그 은비성때문에 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기 전에는 고소인이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고소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정도로써 특정도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등 참조), 간통죄는 그 은비성때문에 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기 전에는 고소인이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고소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정도로써 특정도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1990. 9. 28. 선고 90도6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 공동피고인이었다가 원심에서 공판분리된 상피고인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간통죄의 고소인인 공소외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인 1999. 1. 18.에 이미 위 상피고인으로부터 '1999. 1. 8. 외간남자와 만난 사실이 있으나 금번에 한하여 용서를 받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교부받았으나, 다시 1999. 2. 7. 23:00경 피고인이 위 상피고인과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도봉파크장 여관에서 함께 있는 사실을 적발하게 되자 피고인과 위 상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등은 1999. 2. 7. 23: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도봉파크장 여관에서 간통을 한 것을 비롯하여 전부터 고소인 모르게 서울 등지를 전전하며 수회에 걸쳐 간통을 한 자로서 피고소인 상피고인은 다시는 전시와 같이 간통행각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 공증하고도 계속 간통을 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소인 등에 대하여 간통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법경찰리 작성의 고소인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조서에는 '고소인이 1999. 2. 7.자 피의자 등의 간통사실뿐만 아니라 피의자 등이 전에도 간통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 간통행위 모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는바, 그렇다면, 고소인은 적어도 고소인이 위 상피고인으로부터 위 각서를 작성하여 받은 1999. 1. 18.부터 1999. 2. 7.까지 사이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기간 중인 1999. 1. 24.과 같은 달 31일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각 간통행위에 대하여도 적법한 고소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상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고소인이 1998. 12. 30.경, 1999. 1. 10.경, 1999. 1. 20.경, 1999. 1. 30.경의 4회에 걸친 간통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상피고인이 위 일자의 간통행위를 자백하자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사실 중 일부를 특정하여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일시나 장소에서의 간통행위를 고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사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고소가 없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에는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