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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3구합2924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08. 7. 8.부터 2012. 5. 18.까지 방위사업청과 아래 표와 같이 육군 하(夏)운동복 및 공군 동(冬)운동복(이하 ‘이 사건 군용 운동복’이라 한다)을 납품하는 내용으로 7건의 계약(이하 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아래 표 순번 1 기재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하며, 나머지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계약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자 계약물품 계약금액(원) 1 2008. 7. 8. 육군 하운동복 484,453,600 2 2009. 8. 31. 공군 동운동복 241,370,700 3 2010. 6. 21. 육군 하운동복 545,481,000 4 2010. 7. 20. 공군 동운동복 264,066,348 5 2011. 6. 22. 육군 하운동복 363,193,100 6 2011. 7. 25. 공군 동운동복 278,194,400 7 2012. 5. 18. 육군 하운동복 597,168,000 합계 2,773,927,148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청에 원단에 대한 원가자료로 원고가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B이 자신의 처 명의로 설립한 D 또는 B의 지인인 E이 운영하는 F(이하 위 3개 업체를 통틀어 ’C 등‘이라 한다)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C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C 등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제1 내지 4계약에서는 C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제5, 6 계약에서는 F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제7 계약에서는 D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청에 부자재에 대한 원가자료로 원고가 G, H, I(이하 ‘G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