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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6. 22. 선고 2016구합4294 판결

처분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제목

처분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429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외 2명

피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7. 05. 25.

판결선고

2017. 06. 22.

주문

1.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주식회사 CC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윤AA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주식회사 CC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홈인테리어 제품, 잡화류 제조 및 판매업, 침장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05. 4. 15. 설립되었다가 2012. 4. 30. 폐업한 법인이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1년 2기에 'EE무역'의 대표자 최FF에게 발급한 아래 표 기재 세금계산서 5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과 관련한 매출액 00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4. 7. 1. 위 회사에 대하여 별지 [표] 순번 1,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발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11. 8. 25.

의류

00,000,000

0,000,000

00,000,000

2011. 9. 29.

의류

00,000,000

0,000,000

00,000,000

2011. 10. 28.

의류

00,000,000

0,000,000

00,000,000

2011. 11. 29.

의류

00,000,000

0,000,000

00,000,000

2011. 12. 26.

의류

00,000,000

0,000,000

00,000,000

합계

000,000,000

00,000,000

000,000,000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친족관계에 있던 원고들이 위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4. 11. 13.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원고들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별지 [표]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액 중 000,000,000원을 2011.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원고 윤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피고 DD세무서장은 2015. 1. 2. 위 원고에게 위 인정상여금액과 관련하여 별지[표] 순번 9 기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윤AA은 2011. 12. 14. 한GG에게 이 사건 회사를 0,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을 모두 한GG에게 양도하였다. 당시 이 사건 회사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한GG는 이HH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원고 윤A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점으로 발급일자를 소급하고,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주주명의는 변경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허위임이 명백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 및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위 각 처분은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제1처분이 무효로 될 경우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2, 3처분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성립ㆍ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의 각 과세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제2, 3처분을다툴 수 있을 뿐, 그와는 별개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제2, 3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윤A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윤AA의 장모인 원고 김II는 감사로, 원고 윤AA의 처인 원고 이JJ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12. 14.에 위 직을 모두 사임하였고, 같은 날 이HH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 12. 16. 그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9.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 대표자를 원고 윤AA에서 이HH로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위 회사가 발행한 주식 100,000주 중 원고 윤AA이 30,000주(지분율 30%), 원고 윤AA의 장모인 원고 김II가 60,000주(지분율 60%), 원고 윤AA의 처인 원고 이JJ가 10,000주(지분율 10%)를 각 취득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시까지 원고들의 주식 수와 지분율에 대한 변동신고가 이루어진 바 없다(한편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2007. 10. 23. 100,000주에서 300,000주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2011 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반면 최FF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같은 기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4) 피고 BB세무서장은 2014. 7. 1.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액 00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부과하고, 위 회사가 폐업하여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 매출액에 기준경비율(6.5%)을 적용한 000,000,000원을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00,000,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위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 윤AA의 2011년 대표이사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한 000,000,000원을 원고 윤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피고 DD세무서장은 2015. 1. 2.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인정상여금액 000,000,000원을 합산하여 원고 윤AA의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5) 원고 윤AA는 2011. 12. 14. 한GG와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양수인 한GG가 이 사건 회사를 양도인 원고 윤AA에게서 인수인계함에 있어 향후 현행 법인의 영업 행위 등 어떠한 행위로 인해 원고 윤AA에게 피해가 없을 것임을 확약하는 바이며, 이로 인한 인수비용은 0,000만 원으로 한다. 이에 대한 지급은 2011. 12. 23.까지 전액 입금한다. 약속 미이행시는 모든 법인 관련 내용은 계약 이전으로 돌리며 이 계약과 동시에 양도인 원고 윤AA은 법인에 관련된 모든 제반 서류 및 관련 내용을 양수인 한GG에게 지원한다. 이로써 양도인 원고 윤AA과 양수인 한GG의 계약은 2011. 12. 14.자로 성사되었음을 양자 합의하에 서명날인함

- 계약금 000만 원(2011. 12. 14.), 중도금 000만 원(2011. 12. 21.), 잔금 0,000만 원(2011. 12. 23.)

6) 한GG는 원고 윤AA를 기망하여 이 사건 회사를 인수받음으로써 위 회사의 자산가치인 0,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13. 7.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38, 2134(병합)], 2013.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7) 원고 윤AA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과 관련하여 한GG와 최FF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한GG와 최FF는 2017. 2. 8.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FF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한 원고 윤AA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가 발급한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브로커를 통해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최FF는 2012년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전자가 아닌 수기로 작성되었고, 위 세금계산서에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이HH로 되어 있으나, 그 중 2011. 12. 26.자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자는 원고 윤AA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제2, 3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663 판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이후에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수기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중 4장의 대표자 표시가 당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 점, 설립 이후 상당한 기간 매출이 없던 이 사건 회사가 2011. 8.경부터 12.경 사이에 0억 0,000만 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자격모용 등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급된 허위의 것임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의 대표자 표시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다르다고 하여 원고 윤AA 등을 상대로 위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② 'EE무역'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KK세무서장이 최FF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최FF는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외상거래 전표와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KK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2013. 11. 28.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이 이루어졌다.

③ 최FF가 2015. 2.경부터 5.경까지 KK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받고, 2015. 5. 14.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LL중부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최FF가 2012년 1기 및 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2012년 2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일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달리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바 없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한 후 폐업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근거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위 회사의 대표자 내지 과점주주로 인정되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3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2011. 12. 14. 한G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들 역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윤AA의 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